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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정규모 이상의 은행-보험 ‘생전유언’ 수립 의무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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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정규모 이상의 은행-보험 ‘생전유언’ 수립 의무화 계획

중국공상은행 등 4대 국유은행과 핑안보험 등에 시험적 조치 내려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본부 앞에 세워진 사자상 모습.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본부 앞에 세워진 사자상 모습. 사진=로이터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보감회)는 9일(현지시간) 일정규모 이상의 은행과 보험회사에 위기시의 회복‧파탄처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은보감회는 은행분야의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선진국에서 금융기관의 ‘생전유언’으로 알려진 이같은 계획을 도입해 당국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구제를 하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 금융안정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규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중국 내외에서의 자산이 3000억 위안(469억6000만 달러) 이상의 은행 등 예금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이다. 보험회사는 장부상의 총자산이 2000억 위안이상이 대상이 된다.

은보감회는 금융기관이 경영위기에 빠질 경우 우선 보유자산을 활용하고 주주들에게 지원을 요구하며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이후의 문제로 하고 있다. 은보감회는 성명을 통해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하는 행동과 공적 구제 및 자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모럴해저드를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규정은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실시할 방침이라고 은보감회는 밝혔다.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미 은보감회는 시험적 조치로써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 등 4대 국유은행, 핑안(平安)보험그룹에 생전유언의 작성을 요구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