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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기업 59곳 투자금지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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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기업 59곳 투자금지 행정명령 서명

8월2일 발효, 재무부가 순차적으로 대상기업 경신 예정…보유주식 내년 6월까지 매각해야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 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정부는 3일(현지시간) 미국인의 중국기업에 대한 주식투자를 금지하는 조치를 확대해 59개사를 투자금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의 대통령령을 더 강화해 통신과 항공회사 등 59개사를 투자금지대상으로 지정했다. 중국정부의 군사개발과 인권침해에 연관된 기업에 대한 자금유입을 차단하려는 의도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에 서명한 대통령령을 수정했으며 중국군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내외에서 감시기술을 제공하는 기업도 투자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같은 대통령령은 오는 8월 2일부터 발효된다. 투자금지 대상은 국방부의 투자금지 대상을 대체한 것으로 재무부가 순차적으로 경신할 예정이다.

미국인 투자자들이 현재 보유한 주식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매각해야 한다.

금지대상을 통신기업 화웨이 외에 감시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杭州海康威視数字技術), 중국 국유통신업체 3개사 등이다. 이들 기업들은 트럼프 전 정부가 지정한 리스트에도 포함됐다.

중국기업에 대한 주식투자 금지는 트럼프 전 정부가 중국공산당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도입됐다. 바이든 정부는 인권침해에 사용되는 감시기술의 기업도 대상에 포함시켜 중국에 대한 강경자세를 더욱 분명히 했다. 중국의 반발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정부가 지정한 스마트폰업체 샤오미는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 샤오미는 투자금지대상에 포함된 것이 부당하다며 미국정부 상대로 제소했으며 바이든 정부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는데 동의했다.
바이든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새로운 대통령령은 트럼프 전 정부 시대의 대통령령을 법적으로 더욱 공고히 한 것이며 미국인이 중국의 군산복합체에 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지대상에 중국의 감시기술기업이 포함해 금지대상 기업의 범위를 더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수개월내에 새로운 대통령령의 대상이 될 기업이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3일 이후 금지대상 리스트의 전체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