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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공동 창업자 워즈니악 ‘비트코인 사기 동영상’ 관련 유튜브 상대 손배소에서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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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공동 창업자 워즈니악 ‘비트코인 사기 동영상’ 관련 유튜브 상대 손배소에서 패배

애플의 공동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사진)이 유튜브를 상대로 한 ‘비트코인 사기 동영상’ 손배소에서 패배했다.이미지 확대보기
애플의 공동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사진)이 유튜브를 상대로 한 ‘비트코인 사기 동영상’ 손배소에서 패배했다.

애플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Steve Wozniak)은 비트코인 사기를 조장하는 동영상에 자신의 이미지를 의도치 않게 사용한 소셜 미디어 거대기업 유튜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현지시각 2일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산타클라라 카운티 고등 법원 수닐 R 쿨카르니아(Sunil R. Kulkarnia) 판사는 유튜브와 모회사 구글이 사용자 게시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연방 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다고 판시하며 소송을 기각했다.

워즈니악은 유튜브 채널이 게시자의 자신 이미지 사용을 허용하고 동영상에 대한 트래픽을 유도하기 위해 타겟팅 된 광고를 판매해 동영상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워즈니악은 작년에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유튜브에 소송을 제기한 18명의 원고 중 한 명이다. 그는 소송에서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마이클 델 등을 포함한 다른 유명 기업가의 이미지와 유사성이 이러한 사기에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즈니악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사용자 콘텐츠로 인해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연방법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의 230조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쿨카르니아 판사는 이 법이 유튜브를 보호한다고 말했다.

이 동영상은 사용자가 QR 코드를 통해 지갑 주소로 초기 금액을 보낸 후 사용자의 자금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하는 의심스러운 ‘비트코인 경품 사기’를 홍보했다.

여러 유명인이 표적이 되어 수년 동안 이러한 사기를 홍보하는 데 사용됐다. 2020년 이더리움 설립자 비탈릭 부테린과 타일러, 그리고 미국 제미니 거래소의 설립자인 카메론 윙클보스의 신분은 사람들이 암호 화폐를 포기하도록 유인하는 데 사용됐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