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WSJ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이 서한에서 SEC는 테슬라 법무팀이 머스크의 트위터 게시물을 사전에 관리하도록 한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SEC는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머스크가 테슬라의 솔라루프(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 장비) 생산량과 주가에 대한 트윗을 올리는 과정에서 회사 측 법률가들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머스크 CEO가 SEC와 합의한 내용을 어기고 트윗을 마음대로 올렸다는 뜻이다.
머스크는 지난 2018년 올린 트윗에서 테슬라 상장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발언해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혐의로 SEC로부터 소송을 당했으나 테슬라는 벌금 4000만달러를 내고 법무팀의 사전 감독을 받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처벌을 피한 바 있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