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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굿이어 말레이시아공장, 강제노동 혐의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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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굿이어 말레이시아공장, 강제노동 혐의 제소

임금 체불·위법 잔업 등 의혹

굿이어의 말레이시아 공장.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굿이어의 말레이시아 공장. 사진=로이터
미국 타이어업체 굿이어의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과 위법적인 잔업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고 로이터통신이 31일 법원의 자료와 근로자의 소송서류를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전‧현 외국인 근로자 6명 외에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의 당국자를 취재했다. 굿이어는 급여 부당공제와 과잉잔업, 종업원으로부터 여권 압수 등 행위를 벌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적자원부는 지난 2020년에 외국인 근로자의 과잉노동과 부당한 저임금을 이유로 굿이어에 벌금을 부과했다는 점도 확인했다. 전직원 중 한명은 회사측에 위법적으로 여권을 압수당했다고 밝히고 굿이어에서의 근무한 지 8년후인 지난해 1월에 여권이 반환됐을 시점에 서명한 확인서를 공개했다.

말레이시아 공장의 외국인 근로자 185명은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노동협약 위반을 이유로 굿이어의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을 상대로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근무전환 수당과 연간 상여금, 임금인상 등 노조에 소속된 현지 직원이 받는 대우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해 2건의 소송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말레이시아인 직원과 같은 권리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법원 웹사이트에 게재된 판결문에서 확인됐다. 굿이어는 미지급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협약에 따를 것을 명령받았다.

법원에 제출된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1개월 잔업시간은 229시간으로 말레이시아가 정한 근로상한시간인 104시간을 크게 넘어섰다.

굿이어는 모든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상급심의 판결은 오는 7월 26일 예정돼 있으며 3건째의 소송판결은 수주내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굿이어는 소송과 관련된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지난해 판결문에 따르면 굿이어 말레이시아법인은 외국인 근로자가 노조에 소속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협약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 대표자는 외국인근로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가 있으며 소속되지 않았다해도 노동협약이 규정하는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증언했다.

굿이어의 담당자는 로이터통신에 대해 인권보호에 관해 확고한 방침 및 관행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업원과 업무, 공급망에 관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어떤 소송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종업원들은 제조후에 굿이어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굿이어는 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피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