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은 전‧현 외국인 근로자 6명 외에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의 당국자를 취재했다. 굿이어는 급여 부당공제와 과잉잔업, 종업원으로부터 여권 압수 등 행위를 벌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말레이시아 공장의 외국인 근로자 185명은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노동협약 위반을 이유로 굿이어의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을 상대로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근무전환 수당과 연간 상여금, 임금인상 등 노조에 소속된 현지 직원이 받는 대우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해 2건의 소송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말레이시아인 직원과 같은 권리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법원 웹사이트에 게재된 판결문에서 확인됐다. 굿이어는 미지급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협약에 따를 것을 명령받았다.
법원에 제출된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1개월 잔업시간은 229시간으로 말레이시아가 정한 근로상한시간인 104시간을 크게 넘어섰다.
굿이어는 모든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상급심의 판결은 오는 7월 26일 예정돼 있으며 3건째의 소송판결은 수주내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굿이어의 담당자는 로이터통신에 대해 인권보호에 관해 확고한 방침 및 관행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업원과 업무, 공급망에 관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어떤 소송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종업원들은 제조후에 굿이어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굿이어는 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피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