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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몽고자치구, 비트코인 채굴 금지령…벌금 부과 등 강력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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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몽고자치구, 비트코인 채굴 금지령…벌금 부과 등 강력한 처벌

내몽고는 전력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 비트코인 채굴 행위를 금지했고, 위반한 기업·개인에 강력한 처벌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티커방
내몽고는 전력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 비트코인 채굴 행위를 금지했고, 위반한 기업·개인에 강력한 처벌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티커방
중국 내몽고 자치구는 비트코인의 채굴 행위를 막기 위해 금지령을 내렸다.

지난주 국무원 류허(刘鶴) 부총리는 "비트코인의 채굴·거래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개인의 리스크를 사회 전체로 이전한 것을 막는다"고 말했다.
내몽고는 비트코인의 전문 채굴업체와 개인에 채굴 금지 명령을 내렸고, 위반한 기업·개인에 강력한 처벌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IT·정보통신 기업이 금지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면허는 취소될 것이고, 클라우드 컴퓨팅·데이터 센터는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알려졌다.

채굴 활동을 진행한 개인도 벌금 부과 등 처벌을 받을 것이다.

또 내몽고는 '채굴 행위 제보 플랫폼'을 만들었고, 전반적으로 채굴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내몽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광산'이었지만, 비트코인 채굴에 소모된 전력이 높기 때문에 채굴 행위를 금지한다.

케임브리지대학교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의 연가 전력 소모량은 112.57테라와트(TW)이며, 필리핀·칠레 등 국가 전체의 전력 소모량보다 많다.
중국은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량의 65%를 차지했다. 이 중에 내몽고는 8%를 차지했고, 미국의 채굴량보다 많았다.

중국은 지난 2017년부터 비트코인 거래소를 폐쇄했지만, 많은 업체와 개인들은 여전히 중국 본토에서 채굴·거래를 진행했고, 정부 측은 눈감아 주고 있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2060년 탄소중립 달성하겠다는 선언으로 정부 당국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감독·관리 강도를 높였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