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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채거래 담합행위 USB·노무라·유니크레딧 등 3개사에 3억7천만 유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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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채거래 담합행위 USB·노무라·유니크레딧 등 3개사에 3억7천만 유로 과징금

금융위기 전후 내부정보 주고받고 국채 응찰전략 교환…3개사 제소 등 불복 방침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 앞에 게양된 EU기.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 앞에 게양된 EU기. 사진=로이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유럽연합의 국채거래에서 담합행위가 벌였다는 협의로 노무라(野村)홀딩스 등 글로벌 금융기관 3사에 대해 모두 3억7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들 3사의 트레이더가 거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국채입찰과 매매의 경쟁환경을 저해했다고 인정했다.
노무라 등 3사는 이같은 제제조치에 항소할 방침이다.

제재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것은 스위스 USB그룹(1억7237만 유로), 노무라홀딩스(1억2957만 유로), 이탈리아 유니크레딧(6944만 유로) 등 3사다. 이밖에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등 미국과 유럽 4개사도 관여했지만 시효와 당국에의 정부제공 등을 고려해 제재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들 3개사는 지난 2007년~201111년 동안에 채권부문의 트레이더들이 금융정보 단말로 내부정보를 주고받았으며 유로존의 국채발행에 즈음해 응찰전략을 서로 맞추는 등의 담합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일부는 금융위기의 와중에 실행된 것으로 유럽경제지역(EEA) 전체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비판했다.

유럽지역의 2개사는 이같은 제재금부과에 반발했다. 유니크렛딧은 “조사결과는 부정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이의를 표명한다”고 성명을 내고 법원에서 부정의 유무를 다툴 방침을 밝혔다. USB도 불복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제재금을 충당한 노무라도 “결정의 내용을 조사해 제소를 포함한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4월하순에도 국채 등의 채권거래에서 주문조정 등의 담합이 있었다며 은행 등 유럽과 미국의 금융 3사에 약 2850만 유로의 재재금 처분을 발표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