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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본토 이외 홍콩‧해외 상장규정 강화 검토…중국기술기업에 추가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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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본토 이외 홍콩‧해외 상장규정 강화 검토…중국기술기업에 추가 타격 우려

CSRC, 상장서류 제출 의무화 검토
케이만제도 등 등기 중국기업도 포함시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 로고. 사진=로이터
중국 금융규제당국이 홍콩이나 해외에서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상장규정을 더욱 엄격화하려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야후 파이낸스 등 외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미 수개월에 걸친 규제당국의 단속이 이어진 중국기술기업으로서는 추가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움직임이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중국본토 이외에서의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하는 기업에게 중국 본토의 법규정을 확실하게 준수시키기 위해 상장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후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CSRC의 이같은 조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의 유출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CSRC의 이같은 논의는 초기단계이며 변경가능성도 있다.

CSRC는 규정변경 검토와 관련된 질의에 구체적인 설명없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같은 조치가 시행될 경우 상장에 가까워지고 있는 많은 스타트업 기업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중국발 영상투고앱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北京字節跳動科技)는 일부 중국사업의 IPO를 검토하고 있으며 소프트뱅크그룹이 출자한 차량공유서비스업체 디디추싱(滴滴出行)도 상장이 예정돼 있다고 소식통들이 말했다.

중국의 현행규정에는 모든 본토 등기기업과 옵션등록을 하고 있는 일부기업들은 홍콩 또는 해외에서 상장할 때 CSR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케이만제도와 영국령 버진군도 등에서 등기돼 있는 텐센트 홀딩스(騰訊)와 알리바바그룹 등 많은 인터넷 관련기업들은 현행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소식통은 새로운 규정은 보다 구체적인 보고지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전 기업의 표준규정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