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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조세개혁법(CREATE) 내용과 전략적투자우선계획 설명회 참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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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조세개혁법(CREATE) 내용과 전략적투자우선계획 설명회 참관기

- 효율적인 조세정책 시행으로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포괄적인 경제성장 실현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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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목적 의약품 수입 및 판매에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설명회 개요

2021년 4월 22일, 필리핀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 필리핀 투자청(Board of Investments, BOI),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주한 필리핀 대사관 공동으로 최근 통과된 필리핀 조세개혁법(Corpor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s for Enterprises, CREATE)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필리핀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필리핀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필리핀 조세개혁법(CREATE)의 법인세 인하 및 세제혜택, 전략적투자우선계획(Strategic Investment Priorities Plan, SIPP)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행사명

필리핀 조세개혁법(CREATE) 내용과 전략적투자우선계획 설명회

일시

2021년 4월 22일(목) 13:30~15:00 (필리핀 시간)

주최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필리핀 투자청(BOI),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주한 필리핀 대사관, 마닐라무역관

주요연사

1. Atty. Elyjean DC Portoza - Director, Legal and Compliance Service, BOI
2. Dr. Rafaelita M. Aldaba - DTI Undersecretary and BOI Governor

사용플랫폼

ZOOM


자료: KOTRA 마닐라무역관 캡쳐

지난 2021년 3월 26일,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조세개혁법(CREATE)에 최종 서명했으며 CREATE법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15일 이후 정식 발효됐다. CREATE법의 목적은 투자 유치에 효율적인 조세정책 시행으로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및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 더욱 포괄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함에 있다.

필리핀 조세개혁법(CREATE)의 주요 내용


1. 법인세 인하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CIT)는 ’20.7.1일자로 기존 30%에서 25%로 인하되며, 적용대상은 국내법인, 외국법인, 국외 거주 외국인 법인을 포함한다. 과세금액 5백만 페소 이하, 부동산 포함 자산 총액이 1억 페소 이하인 국내법인의 경우, 법인세는 20%가 적용되며,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 교육 비용의 50%에 대해 과세소득의 추가 감면을 시행한다. 또한, ’21.1.1일 이후 수입/판매되는 암, 정신건강, 결핵, 신장질환 관련 의약품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한다. 이 외에도 아래 표와 같이 다양한 인센티브 및 추가 감면 혜택을 포함한다.

인센티브 항목

추가 감면 혜택

• 소득세감면기간 (Income Tax Holiday, ITH): 4~7년
• 모든 국세와 지방세 대신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 5%의 특별법인소득세(SCIT): 5~10년
• 자본설비, 원자재, 부자재, 부속품 수입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수입항목의 부가세 면제와 현지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자산 감가상각충당금 – 건물에 대하여 추가 10%; 기계 및 설비에 대하여 추가 20%
• 인건비 50% 추가 감면
• R&D 100% 추가 감면
• 인력훈련비용 100% 추가감면
• 국내투입비용 50% 추가감면
• 전력 비용 50% 추가감면
• 제조업 재투자 비용 감면 – 최대 50%까지 재투자된 비용
• NOLCO(순손실이월) 허용 확대

2. 코로나19 대응 목적 의약품 수입 및 판매에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2021.1.1.~2023.12.31.)
CREATE법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개인보호장비 물품생산을 위한 원자재, 부자재, 자본설비물품, 코로나19와 관련되는 모든 의약품, 백신, 의료장비, 코로나19의 임상실험을 위한 의약품 등의 수입 혹은 판매에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한다.

3. 재정인센티브검토위원회 기능 확대
투자진흥기관(Investment Promotion Agency, IPA)들이 부여하는 세제혜택 관련 행정의 관리·감독과 정책수립을 위한 재정인센티브검토위원회(Fiscal Incentives Review Board, FIRB) 기능을 확대한다. FIRB는 10억 페소 이상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여부를 논의 및 승인할 수 있으며, IPA는 10억 페소 이하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여부 논의 및 승인을 결정한다.

4. 대통령 권한 규정
국가경제발전 이익과 FIRB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은 (1) 인센티브의 기간, 방법 및 조합 수정, (2) 경제활동 다변화를 위해 신산업을 구축하여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요한 국내외 투자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개발 전략에 근거하여 바람직한 프로젝트 또는 특정 산업 활동에 대하여 적절한 재정지원 패키지 마련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인센티브의 총 적용 기간은 4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득세감면기간은 8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인센티브를 통한 금융지원은 연간세출예산법 등에 의거하여 토지 사용, 수도예산책정, 에너지 공급, 예산 지원 제공 등과 같은 정부 자원의 활용을 포함해야 한다.

그 외에도 CREATE법은 외국법인 자격요건 중 개척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총 생산량의 70% 이상 수출 요건을 철폐했다. 또한, 이행 기간(10년)이 만료된 후, CREATE법의 효력 발생 전 등록된 수출기업의 경우, SIPP의 요건을 충족하고 FIRB의 사업 평가를 거치면 10년 간의 특별법인소득세 인센티브를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특정 시점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기간을 연장 적용 받을 수 있다.

전략적투자우선계획(SIPP)의 주요 내용


필리핀 투자청(BOI)에 의해 수립되는 SIPP(Strategic Investment Priority Plan)는 각 산업 단계의 목표를 규정하고 해당 활동들의 자격 조건들을 제시한다. 필리핀 정부는 SIPP를 통해 우선순위 산업의 투자유치 확대,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제조∙농업∙서비스 간 연계성 강화, 수도권 外 지방에서의 시장경쟁 활성화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SIPP는 정책/규제 개혁을 통한 거래비용감소, 기업친화환경 조성, 프로모션 및 마케팅 고도화, 자본 및 기술 평가 분야 개선을 위한 재정적/비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SIPP의 산업단계 및 자격조건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자격 조건

• 일자리 창출 잠재력
• 기본재와 서비스 관리소홀로 인해 개입이 요구되는 분야 분야
• 혁신제고 및 가치사슬 증대를 통한 가치 창조
• 산업발전에 있어 지원이 필수적인 분야
• 잠재적 비교우위 내포 분야
• 현재 필리핀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지만, 산업발전/내수 공급에 필요한 물자, 부품, 장비 및 중계 서비스 관련 분야
• 원유 정제를 포함한 수입대체 활동
• 과학/보건분야 혁신 및 R&D 등 고부가가치, 고임금 일자리 및 생산성 증대 기여 분야
• 신지식 및 지식재산권 기여 분야
• 특허, 산업디자인, 실용신안 및 저작권의 상업화 기여
• 첨단기술제조업
• 경제구조개혁에 기여가능한 산업
자료: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필리핀 투자청(BOI)

지역 및 산업단계별 혜택기간

구분

수출 기업

국내시장기업

지역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NCR

14

(ITH 4년 + ED/SCIT 10년)

15

(ITH 5년 + ED/SCIT 10년)

16

(ITH 6년 + ED/SCIT 10년)

9

(ITH 4년 + ED 5년)

10

(ITH 5년 + ED 5년)

11

(ITH 6년 + ED 5년)

대도시, 대도시 외곽/인접 지역 및 NCR 인접 지역

15

(ITH 5년 + ED/SCIT 10년)

16

(ITH 6년 + ED/SCIT 10년)

17

(ITH 7년 + ED/SCIT 10년)

10

(ITH 5년 + ED 5년)

11

(ITH 6년 + ED 5년)

12

(ITH 7년 + ED 5년)

기타 지역

16

(ITH 6년 + ED/SCIT 10년)

17

(ITH 7년 + ED/SCIT 10년)

18

(ITH 7년 + ED/SCIT 10년)

11

(ITH 6년 + ED 5년)

12

(ITH 7년 + ED 5년)

13

(ITH 7년 + ED 5년)
수출 기업: 총생산 혹은 총 산출량의 최소 70%를 수출
국내시장기업: 수출 기업 외에 IPA에 등록된 기업
ITH: 소득세감면기간(Income Tax Holiday)
ED: 추가적 감면(Enhanced Deductions)
SCIT: 수출기업을 위한 특별법인세율(Special Corporate Income Tax rate), 세율 5% GIE
자료: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필리핀 투자청(BOI)

SIPP 인가활동/산업: 1단계

산업/활동

내 용

제조 활동

투자금액이 없거나 현저히 적은 혹은 기초기술을 사용하지만 공급 사슬과 가치 사슬 가동에 꼭 필요한 제품이거나, 코로나19 관련 필수 제품을 제조하거나 재가공하는 일체의 제조 활동
화학, 제약, 플라스틱, 종이와 종이제품, 전자와 전기 기기, 항공우주, 광물, 세라믹, 기본 금속, 금속 제품, 기계, 교통, 섬유, 직물, 렌즈, 의료기기, 신발, 악기, 가구, 장난감, 보석

농업, 임업, 어업

투자액이 없거나 현저히 적은 혹은 낮은 수준의 기술을 사용하지만 공급 사슬과 가치 사슬 가동에 꼭 필요한 농업, 어업, 임업, 영농 부문
커피, 카카오, 코코넛, 고무, 과일, 야채 등 식품의 제조 및 가공과 기타 고부가가치 작물 및 자원 기반 산업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친환경활동 (대체에너지 사용을 통한 에너지절약), 재활용, 신재생 에너지 (R.A. No. 9513), 에너지 효율과 보존 법안 (R.A. No. 11285)

지원 서비스

엔지니어링/조달/건설(EPC), 액화천연가스(LNG) 저장과 재기화 시설, 자동차검사 센터, 폐기와 처리, 저장과 처분, 환경구역과 공업 단지, 글로벌 운영과 지역 운영 지원

공공시설과 기본 서비스

에너지, 전기, 가스, 수도; 전자통신, 폐기물처리와 쓰레기처리 활동, 교통, 주거, 병원, 의료시설, 교육시설, 조선과 선박수리, 물류
IT 서비스
다채널 전달식 최신 음성서비스 및 사이버 보안분야

관광

(R.A. No. 9593 - Tourism)

호텔, 놀이공원, 예술/기술 센터, 컨벤션 센터, 전시홀

창업 지원

스타트업과 스타트업 지원 기업: 인큐베이터/액셀러레이터

특별법 해당 산업

산업용 나무 조성 (P.D. No. 705)
광물의 탐사, 채광 및 가공 (R.A. No. 7942) (자본설비 인센티브로 제한)
도서/교과서의 출판과 인쇄 (R.A. No. 8047)
석유 제품의 정제, 저장, 마케팅, 유통 (R.A. No. 8479) (정제: Tier 2.2)
장애인의 재활, 자기개발 및 자립 (R.A. No. 7277)
자료: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필리핀 투자청(BOI)

SIPP 인가활동/산업: 2단계

산업/활동

내 용

농업, 임업, 어업

냉장 창고, 얼음 공장, 급속 냉동, 대량 취급 및 식품 조사, 도축, 가금류 드레싱 공장, 종묘장, 부화장, 작물 건조 및 사일로 시설과 같은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여 1,2 단계에 지원하는 작물 재배 및 농장; 식물, 채소, 과일 또는 화훼류의 포장 및 보관; 토양 관련 서비스, 작물 보호 및 유지관리 서비스

제조 활동

제조를 지원하는 부품, 부속과 제조 중 중간공정: 농-어업 기계, 기구와 설비, 정제석유제품, 화학, 종이와 종이 제품, 전기&전자, 항공우주, 광물, 세라믹, 기본 금속, 금속 제품, 기계&운송, 섬유, 의복, 렌즈, 의료기기, 신발, 악기, 가구, 장난감, 보석

기타 산업개발 및 수입 대체

원유 정제
자료: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필리핀 투자청(BOI)

SIPP 인가활동/산업: 3단계

산업/활동

내 용

혁신 관련 활동 및 서비스

농업, 어업, 임업, 영농의 제품과 공정 혁신; 제조, 건설, 광산, 서비스, 고급 제조, 기초&지원 산업, 지식공정 아웃소싱, 고부가가치 서비스, 디지털 산업, 항공우주 시스템, 사업용/군사용 항공기의 부품과 부속, 항공기 유지와 보수, 점검(MRO), 위성과 소형인공위성 및 그 부속과 부품, FDA에서 승인된 검사용 약물, 약품 및 의료 기기의 제조

혁신과 기술 지원 인프라

및 생태계

과학/기술 단지, 제조실험실, 데이터 센터, 혁신 인큐베이션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분석, 엔지니어링 첨단기술

창조산업

문화유산, 예술, 대중 매체, 기능적 창작 (UNCTAD 정의), 조리전문 교육기관

전기/전자

집적회로(IC) 디자인, 산업 4.0기술을 사용한 첨단제품의 생산과 공장, 자동차, 항공우주, 가전제품, 배터리, 전자제품과 부품, 렌즈, 의학 기기

화학/제약

석유화학, 함유화학(oleochemicals), 기초화학, 플라스틱, 제약, 약용/화학/식물 제품, 바이오/의학

기계/수송

금속제품과 부품, 표면처리와 열처리, 엔진과 장비, 기계와 부품, 자동화 기기, 로보트, 드론, ADAS 부품, 센서, 모터, 자동변속장치, 금속주조, 단조품/기계가공품, 전기모터 동력전달장치, 충전시설, 전기자동차 조립과 부품

농업/영농

생명공학, 정밀농업, 배양, 고부가가치곡물 가공과 상품화, 자원기반산업, 지원서비스, 저온저장/저온저장운송

IT-BPM

엔지니어링 서비스 아웃소싱, 데이터 분석, 법률절차 아웃소싱, 건강정보관리, 애니메이션과 게임 개발, IT 서비스, 글로벌 내부 조직, 서비스 일체화 제조

R&D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 개발, 상업화

인공지능, 자동화, 로보틱스, 디지털기술

스마트홈 기기, 자율주행차량, 다기능 교통, E-게이밍, 스마트 제조, 스마트 시티, 탄력적 기술, 오디오, 비디오, 교육기술, 건강기술
자료: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필리핀 투자청(BOI)

시사점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은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필리핀 투자청(BOI) 연사를 초청해 필리핀 조세개혁법(CREATE)과 전략적투자우선계획(SIPP)에 대해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필리핀 조세개혁법(CREATE)은 투자 유치에 효율적인 조세정책 시행으로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및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 더욱 포괄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김인철 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CREATE법 발표로 필리핀 내 기업활동 및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한국 기업 등 외국인 투자가 보다 촉진되기를 바라며, 이번 설명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된 한국과 필리핀 간 교역 및 투자 활성화와 경제협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언급했다.

필리핀 정부가 법인세 인하 및 세제 합리화를 위해 2017년 12월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왔던 필리핀 조세개혁법(CREATE)이 최종 서명됨에 따라 세제 인센티브에 대한 통일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필리핀 경제회복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필리핀 진출 희망 기업은 필리핀 조세개혁법(CREATE)의 인센티브 항목 및 전략적우선계획(SIPP)을 파악해 향후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성자: KOTRA 마닐라무역관 최경임 대리, 김태형 대리
자료: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필리핀 투자청(B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