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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변이' 확산…울산시, 다중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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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변이' 확산…울산시, 다중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콜센터·상담사·미용사·택배종사자 등 해당

울산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사진=뉴시스


최근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함에 따라 울산시가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5일 울산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보고한 '울산 특별방역 대책 추진상황'에 따르면 시는 이날부터 14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선제검사 대상은 콜센터 종사자, 각 분야 상담사·안내자, 피부·네일 및 이·미용사, 목욕업 종사자, 유흥시설 업주와 종사자, 택배·운수종사자, 환경미화·전기·가스·환경 등 필수시설종사자, 방문판매 서비스 종사자 등이다.

시는 관내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에게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울산 지역은 학교, 병원, 공공기관, 지인 모임 등 산발적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최근 일주일 간 총 283명, 하루 평균 40.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특히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7배 세다고 알려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인 비율도 최근 6주간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변이를 통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울산시는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울산시 특별방역주간'을 16일까지 실시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단축한 상태다.
모임·행사,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스포츠 관람은 수용인원의 10%,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가 입장 가능하다. 학교는 밀집도가 3분의1로 제한된다.

시는 특히 임시 선별검사소를 기존 3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고 하루 검사량을 3000여 명 수준에서 1만여 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숨은 감염자를 찾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는 7일까지는 콜센터,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사업장은 물론 기숙사, 구내식당 등 부대시설까지 방역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이하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