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공정위, 하청 갑질 포스코건설 과징금 1400만 원

공유
0

공정위, 하청 갑질 포스코건설 과징금 1400만 원

이미지 확대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포스코건설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237개 하청업체와 거래하며 각종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

68개 업체에 철근 콘크리트 작업 등 84건의 공사를 맡기며 "공사 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하청업체 부담으로 한다"는 부당 특약 조항을 계약서에 끼워 넣었다.

15개 하청업체에는 발주회사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나 지급하면서 이자 248만7000원을 주지 않았다.

13개 업체에는 하도급 대금을 작업 완료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주면서 수수료 9062만5000원을, 52개 업체에는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이자 2822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발주회사로부터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금을 받으며 54개 하청업체에는 이유와 내용을 알리지 않았거나, 늦게 통지했다.

32개 업체에는 추가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이자 3022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