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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에도 동학개미 불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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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에도 동학개미 불신 '여전'

사후적발시스템 논란, 개인투자자 손해 여전
사전적발시스템 요구에 당국 “실효성없다”

불법공매도 점검 프로제스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불법공매도 점검 프로제스 자료=금융위원회
당국이 법까지 개정하며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방안을 시행중이나 개인투자자의 불신은 여전하다. 되레 당국이 개인이 요구한 불법공매도 근절방안을 피하고 있다고 불만이 커지고 있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매도 처벌이 대폭 강화된 개선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불법 공매도로 얻은 부당이득의 3~5배 벌금이나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 과거 불법공매도 행위적발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끝난 것과 비교하면 처벌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개인들은 처벌수위보다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에 문제를 삼고 있다. 당국의 공매도 적발시스템은 사전적발이 아니라 사후적발로 운영된다. 사후적발을 유지한 채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해 점검주기가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으나 주가가 이미 하락한 뒤에 불법공매도를 적발하면 이미 개인들이 주가하락으로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후적발시스템으로 개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개인 주식투자자들이 모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우리나라만큼 공매도의 폐해가 심각한 나라가 없으므로 우리나라가 최초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명분은 충분하다"면서 "금융위는 IT강국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먹는 다른 나라 눈치를 보는 행위를 멈추고 즉시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사전불법공매도적발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문제는 당국이 이 같은 개인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 한국거래소 등은 '공매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에서 "공매도 주문시 결제가능수량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불법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투자자를 포함해 시장 전체에 너무 과도한 비용을 유발해 효율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공매도를 사전에 적발·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에 구축하는 것은 거래효율·관행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현재 거래시스템상 즉시 잔고에 반영할 수 없는 유상증자, 주식 배당 등 장외거래정보가 다수 존재해 실시간으로 정상거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사후적발시스템이 실현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사전불법공매도적발 시스템 구축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당국의 불법공매도처벌 의지를 믿지 않는 상황이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비용, 효율성 문제로 불법공매도사전시스템구축을 꺼리고 있으나 공매도 큰 피해자인 개인 투자자의 눈에는 외국인, 기관의 편을 들어준다고 보일 수 있다"면서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더라도 개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넓게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공매도제도의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