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매도 처벌이 대폭 강화된 개선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불법 공매도로 얻은 부당이득의 3~5배 벌금이나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 과거 불법공매도 행위적발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끝난 것과 비교하면 처벌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개인 주식투자자들이 모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우리나라만큼 공매도의 폐해가 심각한 나라가 없으므로 우리나라가 최초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명분은 충분하다"면서 "금융위는 IT강국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먹는 다른 나라 눈치를 보는 행위를 멈추고 즉시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사전불법공매도적발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문제는 당국이 이 같은 개인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 한국거래소 등은 '공매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에서 "공매도 주문시 결제가능수량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불법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투자자를 포함해 시장 전체에 너무 과도한 비용을 유발해 효율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공매도를 사전에 적발·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에 구축하는 것은 거래효율·관행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현재 거래시스템상 즉시 잔고에 반영할 수 없는 유상증자, 주식 배당 등 장외거래정보가 다수 존재해 실시간으로 정상거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사후적발시스템이 실현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사전불법공매도적발 시스템 구축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당국의 불법공매도처벌 의지를 믿지 않는 상황이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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