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매도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불법공매도 근절이 주요 내용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기법으로 우리나라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됐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했다.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에서, 절차·기준을 마련해 보관해야 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공시서류에 기재)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며, 위반 시엔 과징금이 부과된다.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감시체계를 본격가동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종합상황실에서 종목별 공매도 호가 실시간 조회, 공매도 급증, 상위종목 조회가 가능한 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중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3월16일 이후 14개월 가량 지속된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가 3일부터 부분(코스피200·코스닥150)으로 재개됐다"면서 "정부는 금감원·거래소 등과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법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 말했다.
불법공매도 처벌강화에도 공매도 재개 이후 이틀동안(3일-4일)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공세는 꺾이지 않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5204억 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는 1조3486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관 1475억 원, 개인 243억 원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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