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달 기준 전체 가계신용대출 중에서 연 20% 초과 금리로 취급한 대출 비중은 한국투자저축은행이 26.3%로 가장 컸다. 이어 OK·SBI저축은행이 각각 22.6%, 19.3% 순이었다.
이는 저축은행업권에 개정된 여신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는 영향이 크다. 과거에는 기존 대출까지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소급 적용되지 않았지만, 약관 개정으로 2018년 11월 이후에 이뤄진 고금리 대출 금리도 연 20%로 낮춰야 한다.
저축은행은 개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때마다 기존 대출금리를 소급해 하향 조정해야 한다. 대형 저축은행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익 감소를 방어하기 위해 신용등급이 더 높은 중신용자 고객에게 대출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비용을 줄여 이익을 방어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기존보다 더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고객을 중심으로 대출을 내주고 리스크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