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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주간 격리' 후 음성 나와도 퇴실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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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주간 격리' 후 음성 나와도 퇴실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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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입국하는 사람들이 자가격리 2주를 완료 하더라도 격리 해제가 되지 않는다. 최근 베트남에서 격리 구역을 떠난 특별입국자들로부터 지역감염이 재확산되자 내려진 조치다.

4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4일 0시부로 각 지방이나 시 질병관리센터에 각 지역 격리호텔 및 격리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를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 일시적으로 격리 구역을 떠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요청했다.
중앙 코로나19운영위원회에서 부총리가 제시한 내용으로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격리 완료한 사람들의 퇴실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최소 14일 이상 격리 기간동안 코로나19 검사 2회를 실시해 음성이 나오면 격리를 종료하고 퇴실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하남성과 옌바이 성에서 격리를 마친 베트남인과 중국인 특별 입국자들이 격리 구역을 떠난후 지역사회에 코로나19를 전파했다고 판단해 이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현재로썬 격리 구역에서 퇴실절차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사람들이 언제까지 대기해야 하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