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2018년 보충협약 이후 3년 만의 성과이다.
지난해 6월 15일 전교조 인천지부는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하였고, 노사 양측은 9월 2일 단체교섭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후 11월 5일 본교섭을 시작으로 총 419개 요구안에 대해 11회에 걸친 실무교섭과 소위원회를 진행하였으며 최종 407개 항을 확정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학교 현장이 더욱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 간 협약 이행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mmmm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