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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하이트 맥주 가격 인상에 유흥업계가 '뿔'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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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하이트 맥주 가격 인상에 유흥업계가 '뿔'난 이유?

주세법 개정에 300㎖ 병 제품 등 일부 품목 가격 인상
유흥업계 "왜 우리가 주로 파는 것만…형평성 어긋나"

오비맥주에 이어 하이트진로도 맥주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이미지 확대보기
오비맥주에 이어 하이트진로도 맥주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오비맥주에 이어 하이트진로까지 맥주 가격 인상을 결정하면서 맥주업계와 전국 유흥업소·단란주점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오는 7일부터 테라, 하이트 등 맥주 제품의 페트병류, 생맥주, 300㎖ 병 제품 출고가를 평균 1.36% 올린다. 지난 2016년 12월 이후 4년 5개월 만의 가격 인상이다.
회사 측은 "올해 3월부터 맥주에 부과되는 주세가 0.5% 인상돼 이를 제품 가격에 반영한 것"이라며 "가정용으로 많이 팔리는 캔류 제품과 음식점에서 선호하는 500㎖ 병 제품은 가격 인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앞서 오비맥주도 지난달 1일부터 카스 등 일부 제품의 출고가를 1.36% 올렸다. 330㎖ 병 제품과 페트병 제품이 포함됐고 캔 제품은 제외됐다.

이들이 맥주 가격을 올리는 것은 세금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매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주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법이 바뀌었다. 올해 맥주 1ℓ에 붙는 주세는 834.4원으로 지난해 830.3원보다 4.1원 올랐다.

다만 전국의 유흥업소, 단란주점 쪽은 반발이 거세다. 가정이나 일반 음식점에서 주로 쓰이는 500㎖ 병 제품은 가격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중심으로 판매되는 330㎖ 병 제품만 비싸졌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은 와중에 이들에게만 세금 인상분을 전가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현재 일부 업체들은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 양사의 주력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돌입했다.

최원봉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총무국장은 "현재 집합금지 명령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있지만 오는 12일 이사회를 통해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에 대한 단체 불매운동을 어떤 식으로 전개할지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단란주점 쪽도 상황이 비슷한 만큼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와도 같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체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특정 스펙에 대해서만 가격을 올린 것"이라며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가격 변동이 이뤄질 텐데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이하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