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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전 부사장, 50만 달러 뇌물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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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전 부사장, 50만 달러 뇌물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 받아

마이클 카일(Michael Kail) 전 넷플릭스 부사장. 사진=마이클 트위터
마이클 카일(Michael Kail) 전 넷플릭스 부사장. 사진=마이클 트위터
미국 연방 배심원단은 마이클 카일(Michael Kail) 전 넷플릭스 부사장이 계약 승인을 조건으로 실리콘 밸리 회사들로부터 50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3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가 보도했다.

마이클 카일은 전 넷플릭스 부사장으로, 인터넷 기술 부서를 이끌었다. 그는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넷플릭스에서 근무했다.
카일의 변호사 줄리아 제인은 "우리는 배심원의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제인은 카일이 넷플릭스를 최첨단 기술 회사로서 성공하도록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카일은 지난 2018년 텔레뱅킹(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wire fraud) 19건과 우편사기(mail fraud) 3건, 돈세탁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카일이 2012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넷플릭스와 거래를 하려는 9개 IT 회사로부터 계약을 승인하는 대가로 주식 옵션과 함께 50만 달러(약 5억60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일이 뇌물 수수와 개인 비용 조달, LA 주택 구입을 위해 유한책임회사인 Unix Mercenary LLC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지난 4월 19일 캘리포니아 주 산호세에 있는 연방법원에서 시작됐다. 배심원단은 29건의 혐의 중 28건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다.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카일은 20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3개월 후 형을 선고받는다. 그는 현재 보석으로 풀려났다.

넷플릭스는 직원들의 이해충돌을 금지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실제 또는 명백한 이해충돌을 공개하도록 하고, 회사와 계약하려는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선물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판결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FBI 특수요원은 "카일은 IT부서의 부사장 지위를 남용해 넷플릭스의 돈과 자원을 빼앗았다"며 "그는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실리콘밸리 기업들로부터 업계 개척자와 일할 기회를 훔쳤다"고 비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