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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주요 변이 4종' 확진자 접촉 땐 진단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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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주요 변이 4종' 확진자 접촉 땐 진단검사 의무화

교통편 기다리는 해외입국자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교통편 기다리는 해외입국자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주요 변이 4종’ 접촉자 관리를 강화한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남아공·영국·브라질발 변이와 최근 유행이 심각한 인도발 변이 등 고위험국발 코로나19 변이 집단감염 사례에 대해 접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상접촉자에 대해서도 14일간 능동감시 해제 직전 유전자 증폭(PCR) 진단검사를 의무화했다.
방대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상접촉자는 격리대상자는 아니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일상접촉자가 되는 경우, 모니터링(능동감시) 종료 시기에 진단검사를 통해서 음성 여부를 확인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인도발 변이와 관련해서도 귀국편 항공기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유지하고, 모든 입국자는 PCR 검사를 받은 뒤 1박 2일간 시설격리 하도록 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