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남아공·영국·브라질발 변이와 최근 유행이 심각한 인도발 변이 등 고위험국발 코로나19 변이 집단감염 사례에 대해 접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상접촉자에 대해서도 14일간 능동감시 해제 직전 유전자 증폭(PCR) 진단검사를 의무화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인도발 변이와 관련해서도 귀국편 항공기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유지하고, 모든 입국자는 PCR 검사를 받은 뒤 1박 2일간 시설격리 하도록 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