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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比 19% ‘껑충’…세종시 상승률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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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比 19% ‘껑충’…세종시 상승률 1위

공시가 이의신청 접수 4만9601건…14년 만에 최대치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김하수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김하수 기자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5% 오르면서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공개했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대한 소유자 의견수렴과 검토 절차를 거쳐 공시가격을 28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05%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5.98%)보다 12.8%p 오른 것으로, 지난 2007년 22.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다만 지난달 15일 발표한 열람안에 비해 0.03%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로 70.25%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경기는 23.94% 올라 세종시 뒤를 이었다. 세종과 인접한 대전은 20.58% 올라 상승률 3위를 차지했으며, 서울과 부산은 각각 19.89%, 19.5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노원구는 올해 34.64%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도봉구와 강북구는 각각 26.18%, 22.33%로 서울 평균(19.89%)보다 높은 수준이다. 성북구는 28.01%로 노원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강남3구는 각각 ▲강남 13.95% ▲서초 13.52% ▲송파 19.23% 상승해 서울 평균 대비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용산구는 15.22% 올랐다.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국토교통부


공시가격(안) 열람기간 중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만9601건으로,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3만7410건)와 비교해도 32.6% 증가했다.
제출 의견 중 공시가격을 높여달라고 요구한 것은 1010건(2%)에 불과했고, 낮춰 달라는 요구가 4만8591건(9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만2502건 ▲경기 1만5048건 ▲부산 4143건 ▲세종 4095건 ▲대구 1015건 ▲인천 782건 ▲경남 435건 ▲대전 360건 등 순으로 의견이 제출됐다.

지난해보다 2.7% 늘어난 1420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재건축 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부동산 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20종의 행정 분야에 활용된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