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공개했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대한 소유자 의견수렴과 검토 절차를 거쳐 공시가격을 28일 결정·공시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로 70.25%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경기는 23.94% 올라 세종시 뒤를 이었다. 세종과 인접한 대전은 20.58% 올라 상승률 3위를 차지했으며, 서울과 부산은 각각 19.89%, 19.5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노원구는 올해 34.64%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도봉구와 강북구는 각각 26.18%, 22.33%로 서울 평균(19.89%)보다 높은 수준이다. 성북구는 28.01%로 노원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강남3구는 각각 ▲강남 13.95% ▲서초 13.52% ▲송파 19.23% 상승해 서울 평균 대비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용산구는 15.22% 올랐다.
공시가격(안) 열람기간 중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만9601건으로,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3만7410건)와 비교해도 32.6%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만2502건 ▲경기 1만5048건 ▲부산 4143건 ▲세종 4095건 ▲대구 1015건 ▲인천 782건 ▲경남 435건 ▲대전 360건 등 순으로 의견이 제출됐다.
지난해보다 2.7% 늘어난 1420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재건축 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부동산 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20종의 행정 분야에 활용된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