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자녀 국적법 위반 논란…"미국 국적 포기할 것"

공유
0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자녀 국적법 위반 논란…"미국 국적 포기할 것"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복수 국적과 관련해 미국 유학 중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고 해명했다. 이어 자녀의 뜻에 따라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7일 임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자료에 따르면 임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 모두 한국과 미국의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임 후보자의 남편 임모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임 후보자의 딸들은 해당 절차를 밟지 않아 국적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박 의원 측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 측은 "장녀는 1993년생, 차녀는 1998년생으로 1991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 유학 및 근무 기간 중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하는 국적법 규정을 알게 됐다"며 "두 자녀가 미국 국적을 활용해 우리나라에서 혜택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국적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수 국적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임 후보자 측은 "두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갖기를 희망함에 따라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미국 국적 포기 절차에 따라 자녀들의 국적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