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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대주주 바뀐다… 故 이건희 회장 지분·상속세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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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대주주 바뀐다… 故 이건희 회장 지분·상속세 시나리오는?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신청...삼성家, 삼성생명 지분 20.76% 공동 소유
이재용 부회장에 몰아줄 수 있어
사회 환원책도 주요 관전포인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1년 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1년 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삼성 일가 유족들의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상속세 신고·납부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삼성 일가(一家)는 고 이 회장 보유 삼성생명 지분을 나누지 않고 대주주 변경 신청을 했다.

이를 통해 삼성생명 대주주는 고(故)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2명에서 이 회장 아내 홍라희 전(前) 리움미술관 관장 등 4명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이 회장 보유 삼성생명 지분 20.76%는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과 이 부회장 등 4명에게 배분될 전망이다.

◇삼성一家, 故이건희 회장 보유 삼성생명 지분 나누지 않고 대주주 변경 신청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 일가(一家)는 이 회장 보유 삼성생명 지분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4명이 공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 삼성생명 지분은 개인 별로 정하지 않고 4명이 공동 소유하는 형태를 띄게 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 대주주가 되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국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삼성 일가는 지난 1월 한 차례 신청 기간 연장을 요청해 이날이 마감 기한이다.

삼성 일가가 이 회장 지분 배분을 개인 별로 정하지 않고 '공유 지분'으로 신고한 이유는 추후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를 한 후 지분 비율을 정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이 회장 소유 주식 분할 비율도 주요 관심사다. 주식 배분율에 따라 삼성그룹 지배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 보유 지분은 삼성전자(2억4927만3200주), 삼성전자 우선주(61만9900주), 삼성생명(4151만9180주) 삼성물산(542만5733주), 삼성SDS(9701주) 등이다.

◇故 이건희 회장 보유지분, 이재용 부회장에 몰아줄 수도

핵심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으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와 관련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이다.

재계는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가풍과 그룹 지배구조 경영권을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지분 대부분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상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보통주 지분을 17.48% 보유한 최대주주지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보유 지분은 각각 0.06%, 0.7%에 그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등 지분을 상속하면 그룹 지배구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상속세액이 큰 부담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 지분 일부를 팔아 상속세 납부에 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회장 유산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19조 원과 2조~3조 원 에 달하는 미술품, 한남동 자택과 용인 에버랜드 부지 등 22조 원 가량이다.

이 가운데 유족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주식 지분 11조366억 원 이외에 미술품, 부동산, 현금 등을 포함해 13조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장은 생전 1만3000 여 점 가량의 미술품과 문화재들을 보유해 왔는데 이들의 감정가는 2조5000억 원을 넘어선다.

사회 환원 계획도 주요 관전 포인트

유족들이 내놓을 사회 환원 규모도 관심을 모은다.

미술품도 상속이 이뤄지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를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증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08년 특검의 삼성 비자금 수사 이후 "실명으로 전환한 차명 재산 중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내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삼성은 사재 출연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 회장이 2014년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며 논의가 중단됐다.

약 1조 원 가량의 사회 환원 계획도 함께 내놓을 것이라는 애기도 나온다.

상속세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가 12조 원에 이를 경우 이달 말 2조 원을 내고 나머지 10조 원은 연 1.8% 이자를 적용해 5년 간 나눠 납부하는 방식이다.

한편 이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은 이달 30일까지 이건희 회장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이에 삼성전자는 유족들을 대신해 이르면 28일 상속세 관련 내용을 발표할 전망이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