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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금 중과 앞두고…강남구 아파트 증여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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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금 중과 앞두고…강남구 아파트 증여 '폭발'

지난달 강남 아파트 증여 812건 '역대급'…서울 전체의 40%
"버티기냐 매도냐 증여냐 기로에서 증여 택한 다주택자 많아"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세금 중과를 피하려 매도냐 증여냐 갈림길에서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전달(129건)과 비교해 6.3배나 급증했다.

이 같은 증여 규모는 부동산원이 이 조사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역대급' 수준으로, 2018년 6월(832건)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것이다.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2018년 6월 최다를 기록한 이후 2년 8개월 동안 47∼420건 사이에서 오르내렸다. 지난달 800건 넘게 폭증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달 강남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거래(1천174건)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69.2%에 달한다. 매매(23.3%)나 기타소유권 이전(7.2%) 등을 압도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6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와 양도소득세 인상을 앞두고 버티기냐 매도냐 증여냐 세 갈림길에 섰던 강남의 다주택자 다수가 증여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 위원은 "최근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자 부유층이 자녀에게 서둘러 집을 마련해주려 강남 아파트 증여에 나선 경우가 있고, 고령의 다주택자 가운데는 종부세 등 세 부담을 피하려 절세형 증여에 나선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가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된다.

양도소득세도 현재 기본세율 6∼45%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여기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하는데, 6월부터는 이 중과세율이 각각 20∼30%포인트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이 65∼75%로 높아져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강남구의 증여 증가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증여도 2천19건으로, 전달(933건)보다 2.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4.2%로, 부동산원 조사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이 역시 강남구 증여 급증에 따른 영향이다.

지난달 강남구 1곳에서 일어난 아파트 증여는 서울 전체 증여의 40.2%를 차지했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강동구가 307건으로 전달 대비 34.6% 증가했고 노원구 139건, 강서구 121건 등의 순이었다.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1만281건으로 2월(6천541건)과 비교해 57.2% 증가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작년 8월 법이 바뀌면서 서울에서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가 3배 가까이 뛰게 됐는데,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증여를 선택했다는 건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증가에 따른 부담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8월 12일부터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최대 12%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공포안을 처리했다.

우 팀장은 "증여를 통해 고가 아파트 명의를 분산하면 종부세 부담이 덜어지는 측면이 있고, 강남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여전해 세금을 더 물더라도 매도하지 않고 증여로 돌려 보유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애초 정부는 강력한 세제 정책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풀리도록 유도해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매도보다 증여가 늘면서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매물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주택 양도는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치는 데 통상 시간이 한 달가량 걸리지만, 증여를 마치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 만큼, 다음 달까지 막판 증여가 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