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보험협회가 민원 처리...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공유
1

보험협회가 민원 처리...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금융감독원에서 담당하던 보험 소비자 민원이 보험협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소비자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에서 담당하던 보험 소비자 민원이 보험협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소비자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담당하던 보험 소비자 민원이 보험협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민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지 소비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보험협회가 민원처리와 분쟁의 자율조정·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협회에 보험민원 처리와 보험분쟁의 자율조정 업무와 기타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협회에 민원처리와 분쟁조정에 대한 규정·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보험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해 소비자 민원이 많다. 지난해 역시 전체 금융민원 가운데 보험민원이 가장 많았다. 전체 금융민원 9만334건 중 보험민원은 5만3294건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보험 민원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 약관해석이나 이해정도의 차이, 모집인을 통한 텔레마케팅(아웃바운드)식 판매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고지·통지의무 위반이나 질문·건의 등 단순한 민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민원이 많다 보니 해결속도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보헙업법에서는 보험의 민원과 분쟁처리 등은 금감원만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원 처리 속도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모든 민원이 금감원에 집중되지만 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당국의 인력은 제한적이어서 민원과 분쟁의 처리 기간은 해마다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금융민원 평균 처리 기간은 24.8일으로 2018년에 비해 6.6일 증가했다.

그러나 보헙협회는 보험산업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보험사에서 자금을 부담해 설립한 민간단체로 민원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을 없애서 보험민원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감원이 손을 떼고 이익단체에 민원내용을 고스란히 넘겨줘 해결하라는 것은 황당한 해결책이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또 “소비자들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들어주지 않고 거부하거나 보험사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금감원 민원처리 절차나 방식, 기간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태에서 이의 개선은커녕 보험민원 업무를 보험사 이익단체인 보험협회로 넘긴다는 것은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은 금감원에 민원이 치중되면서 처리 기간이 늦어져 소비자의 불만이 컸다”며 “보험협회에서 민원 처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향상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