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다음달 3일부터 17개 증권사가 2~3조 원 규모의 대주서비스를 먼저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3일에는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200 ,코스닥 150 구성 전 종목에 대해 총 2조4000억 원 규모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과는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는다. 차입기간 내 대여자가 주식반환을 요구하면, 증권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풀 내 주식 등으로 반환해 만기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차입자의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금전차입(신용융자)과 마찬가지로 주식차입(신용대주)을 할 때도 증권사별로 자체 설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개인은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사전교육(30분)과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1시간)를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투자경험은 증권사별로 합산 또는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 모의거래를 면제받으려면 과거 공매도 거래를 한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한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공매도 재개 전인 20일부터 미리 이수할 수 있다.
투자경험에 따라 투자한도도 차등화 했다. 1단계로 분류되는 신규투자자는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거래 가능하다.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차입규모가 5000만 원 이상'인 2단계 투자자는 7000만 원까지, '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 2년 이상 경과 또는 전문투자자'로 분류되는 3단계 투자자는 제한이 없다.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는 신용융자 고객의 수익창출 기회 보장 차원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대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고객이 동의한 주식은 증권금융의 '대여주식 풀'에 제공되고, 해당 주식이 대주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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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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