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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일반도로 시속 50㎞, 이면도로 시속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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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일반도로 시속 50㎞, 이면도로 시속 30㎞

7일부터 전국 도시에서 '안전속도 5030'이 도입됐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7일부터 전국 도시에서 '안전속도 5030'이 도입됐다. 사진=연합뉴스

17일부터 전국 도시에서 '안전속도 5030'이 도입됐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이날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와 중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조정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시속 60㎞로 운행 중인 자동차가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중상 가능성이 92.6%에 달하지만 시속 50㎞는 72.7%, 시속 30㎞에서는 15.4%까지 떨어진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일반도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한다.

다만, 소통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제한할 수 있다. 보호구역·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정부는 2016년 관련 협의회를 구성한 뒤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적용했다. 이후 외국 사례와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시행지역을 넓혔다.

최영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o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