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에게 오는 하반기 외화보험 상품을 개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는 보험사들이 환손실 비용을 부담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외화보험의 가입자 수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1개 보험사의 외화보험 계약자 수는 2017년 1만4475명에서 지난해 16만5746명으로 11.5배 급증했다.
그러나 외화보험은 환리스크와 금리변동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적은 보험금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통화가 강세를 보일 경우 환차익을 누릴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환손실을 입을 수도 있으나 환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에 접수된 외화보험 민원건수도 2018년 2건, 2019년 2건, 지난해 1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건 모두 상품설명 불충분, 상품·약관 미설명 관련 민원이다.
이에 금감원은 외화보험의 환리스크에 집중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환손실 비용까지 보험사들이 부담하도록 하도록 하면서 외화보험 판매가 어려워졌다. 외화보험 출시를 준비 중이던 보험사들은 계획을 보류한 상태다.
외화보험은 그간 메트라이프생명, 푸르덴셜생명, AIA생명, ABL생명 등 환헤지 등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외국계 생명보험사에서 주로 판매해왔으나 고객 수요가 늘면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국내 생보사들도 출시를 준비 중인 상황이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장기상품에 대해 환헤지 부담을 지면 비용이 크게 드는데 이를 감수하고 판매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외화보험의 판매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