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일정은 7월이었으나 5월로 두 달을 앞당겨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업,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으로 지역화폐(분기별 25만 원, 1인당 연 100만 원)로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분기별 25만 원으로 신청인이 일괄지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2021년 지급분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은 현재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1996년 4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4월 15일 오전 9시부터 4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2021년 4월 15일 이후 발급,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사항 포함)이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