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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원천징수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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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원천징수세 제도

정진오 PwC 삼일회계 법인 회계사(jin-oh.x.chung@pwc.com)


2019년 폴란드 정부는 법인세 관련 개정을 진행하면서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 WHT)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동 개정사항에는 국가 간 이중과세방지법(Double Tax Treaties / DTT) 적용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에 한국 본사에 다양한 비용을 지급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보다 많은 관심과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주요 항목의 적용 시기가 두 차례 연기되면서 동 사항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연기 및 일부 내용의 수정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수정사항이 발생하더라도 기본적인 개념 및 정책방향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한국 투자진출 기업들은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 후의 원천세 제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폴란드 원천징수세 및 이중과세방지법 기본 개념


원천징수세의 사전적 개념은 “특정 소득 지급자가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국가를 대신하여 미리 징수한 후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회사 간의 거래에 있어 원천징수세는 주로 로열티, 서비스 비용, 이자 및 배당 등에 부과됩니다. 징수 방법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폴란드에 위치한 회사가 한국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경우 회사는 폴란드에서 규정한 세액을 사전에 공제한 금액만큼 본사에 지급하고 공제한 금액은 폴란드 세무당국에 납부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즉, 본사에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100 PLN을 지급하는 경우 동 거래가 폴란드 원천징수세 20% 적용 대상이라면, 20 PLN을 제외한 80 PLN을 본사로 지급하고 20 PLN은 다음 달 7일까지 폴란드 세무당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상기 예시에서 만약 한국 본사가 폴란드에서 원천징수세가 공제된 금액을 지급받고 한국에서 세무신고를 할 때 전체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다면, 법인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할 방안 중 하나로 한국과 폴란드 양국은 협의를 통해 한-폴 이중과세방지법을 체결하였으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폴란드에서의 원천징수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 일반적인 원천세율은 20%이며(배당의 경우 19%), 한-폴 이중과세방지법 적용 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면제/감면 가능합니다.

- 로열티 소득: 5%
- 배당 소득: 10%(배당받는 회사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지분 10% 이상을 직접 보유시 5%)
- 이자 소득: 10%
- 기술지원료 등: 면제 가능(단, 관련 계약서상 정확한 서비스 내용 및 범위 확인 필요)


만약 기술지원료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구성 가능한 서비스 거래의 경우, 정확한 면제/감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서상 규정된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가 한-폴 이중과세방지법상 명시된 거래 형태 중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발생 가능한 모든 거래의 형태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개념적인 관점에서 거래의 성격을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세무조사 시 회사가 적용했던 카테고리와 세무조사관의 견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추가 세금 및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검토 절차는 폴란드 세무 전문가에 문의하시면 쉽게 확인 가능한 부분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정확히 검토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2019년 시행 개정사항

2019년 시행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실질적 수혜자(Beneficial Owner)의 새로운 정의
- 이중과세방지법 적용을 위한 ‘실질적 수혜자에 대한 검토보고서(Due Diligence Review)’ 준비
- 연간 지급 총액 200만PLN 초과 시 추가 의무사항 부과(20217월 시행으로 연기)


우선 실질적 수혜자를 새로 정의한 부분을 살펴보면, 기존 정의와 비교하였을 때 일반적인 상황에서 실무상 큰 차이를 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전달을 위해 영문 원문을 기재합니다.)
- Old definition : Beneficial Owner (“BO”) receives the payment for its own benefit, bears an economic risk related to
this payment, is not obliged to transfer it to a third entity
- New elements of the definition :
a) obligation to transfer the payment to a third entity does not arise from legal nor factual conditions
b) BO carries out actual (genuine) economic activity in the state of its seat.


다음으로, 실질적 수혜자에 대한 검토 보고서의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약을 통한 혜택을 받기 위해 회사가 추가로 준비해야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변화가 회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입니다.

개정 전 원천징수세 면제/감면을 받기위한 조건의 핵심은 소득을 지급받는 자(상기 예시에서 한국 본사)의 거래 발생 연도별 ‘Certificate of tax residency’ 확보였습니다. 동 서류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소재국에서 세금납부자임을 확인해주는 증명서로, 한국의 경우 국세청에서 신청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대부분의 폴란드에 소재한 한국 회사의 경우 본사에서 동 서류를 발급받아 폴란드 회사로 전달/보관함으로써 관련 조건을 충족하여 원천징수세 면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이 서류 뿐만 아니라 ‘실질적 수혜자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함께 구비해야만 면제/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보고서의 목적은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실질적 수혜자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본 증명의무가 폴란드에 있는 소득 지급자(폴란드 회사)에게 부과된다는 개념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동 보고서가 추가 의무사항이라는 내용과 개념은 공표했지만, 이러한 보고서의 구체적인 형식과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추후 세부사항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각 자문사들은 정부가 개정 내용을 공표했을 당시의 개념 및 목적을 고려하여 다음의 항목이 포함된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a beneficial owner status of the recipient of the payment
- genuine/real business activity of the recipient
- business purpose of the structure/payment, which includes, for example, verification of the beneficial ownership
status of recipient


즉, 현재로서는 회사에서 보고서를 완벽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보다는 동 보고서를 적시에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즉 회사가 이중과세방지법을 적용받기 위해 해당 소득의 실질적 수혜자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고, 그 증거로서 해당 보고서를 구비하고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간 지급총액 200PLN 초과 시 추가 의무사항(20217월 시행 예정)

2019년 개정 당시 연간 지급총액이 2백만 PLN을 초과할 경우의 추가 의무사항을 공지했으나, 그 적용 시점을 연기해 온 관계로 현재까지는 실무적으로 연간 지급총액 한도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연간 지급총액이란 원천징수대상 거래의 연간 총 합계를 의미하는데, 예를들어 한국 본사로 이자/배당/로열티 등 다수의 거래형태가 존재하더라도 각각의 항목별 합계가 아닌 본사로 지급된 모든 원천징수대상 금액의 연간 총 합계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연간 지급총액이 한도 이하일 경우 현재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면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 적용해야 합니다.

1) 납부 후 환급 제도: 대금 지급시 면제/감면 이전의 로컬세율에 의거하여 원천징수 및 납부한 후, 절차를 통해 환급 요청

2) Self-Certification 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제출하여 면제/감면 요청
- 원천징수세 면제/감면을 위한 모든 필요자료를 구비
- 추가실사를 통해 면제/감면 조건이 충분히 보장되는지, 예외사항이 없는지 확인
-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을 고려 시 법인(폴란드 회사)의 모든 이사회 구성원의 날인이 필요함
- 한번 작성된 확인서로 동일 수령인에 대해 약 2개월간 사용 가능(2개월마다 재발행 필요)

3) WHT opinion 제도: 세무당국에 원천징수 면제/감면과 관련한 확인서 요청 후 수령
-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 고려 시 EU회원국간 거래에만 적용되며, 한-폴 거래는 적용할 수 없음.
- 발급절차에 약 6개월 소요 및 건당 2000PLN 비용 발생
- 발급 시 36개월간 효력이 있음

시사점

폴란드 원천세 제도 개정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1년 7월 1일 시행 여부와 관련한 최종발표 등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초 발표된 내용 중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연간 2백만 PLN 초과 거래’ 관련 본격적인 규정 적용시점이 코로나로 인해 두차례 연기되면서 회사에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폴란드 정부에서는 동 제도에 대한 보완책 등을 강구하였기에 최종 확정될 사항은 현재 알려진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폴란드 정부에서 기존의 원천징수세 면제/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향성에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최종 개정안이 발표될 경우 이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현재 발표된 내용을 기준으로 최대한 보수적인 입장에서 대응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