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제임스 쇼 기후변화장관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기후변화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쇼 장관은 성명에서 “금융분야는 자신의 투자가 기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한 2050년까지 이산화탄스 배출량을 실질 제로로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률은 기후리스크와 회복력을 재무 및 비즈니스의 의사결정의 핵심으로 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 제출돼 이번주초 심의될 이번 법안은 금융회사가 기후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어떻게 관리할지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10억 뉴질랜드달러의 기준을 충족하는 뉴질랜드 기업 약 200개사와 몇몇 외국금융업체가 이 법안의 대상이 된다.
법안이 가결되면 내년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는 공개가 의무화된다. 따라서 첫 공개는 2023년에 이루어진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뉴질랜드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 부문을 탄소 중립으로 만들고 올해 중반부터 무공해 대중 교통버스만 구매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배출량을 줄이기위한 여러 정책을 도입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