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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금융업계에 '기후변화법' 세계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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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금융업계에 '기후변화법' 세계 최초 도입

10억 뉴질랜드달러 넘는 은행과 보험 등 금융기업 투자 기후변화 영향 2023년부터 공개 의무화

뉴질랜드 와카티푸 호수와 오타고 강 근처에 있는 글레노키 마을.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뉴질랜드 와카티푸 호수와 오타고 강 근처에 있는 글레노키 마을. 사진=로이터
뉴질랜드는 13일(현지시간) 은행, 보험회사, 투자운용회사에 대해 기후변화의 비즈니스에의 영향을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뉴질랜드의 제임스 쇼 기후변화장관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기후변화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총자산이 10억 뉴질랜드달러(7억3000만 달러)를 넘는 모든 은행, 운용자산이 10억 뉴질랜드달러를 넘는 보험회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주식 및 자산운용과 채권자는 공개할 의무를 진다.

쇼 장관은 성명에서 “금융분야는 자신의 투자가 기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한 2050년까지 이산화탄스 배출량을 실질 제로로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률은 기후리스크와 회복력을 재무 및 비즈니스의 의사결정의 핵심으로 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 제출돼 이번주초 심의될 이번 법안은 금융회사가 기후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어떻게 관리할지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10억 뉴질랜드달러의 기준을 충족하는 뉴질랜드 기업 약 200개사와 몇몇 외국금융업체가 이 법안의 대상이 된다.

법안이 가결되면 내년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는 공개가 의무화된다. 따라서 첫 공개는 2023년에 이루어진다.
뉴질랜드정부는 지난해 9월 금융분야에 기후리스크에 관한 보고를 하고 공개할 수 없는 업체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뉴질랜드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 부문을 탄소 중립으로 만들고 올해 중반부터 무공해 대중 교통버스만 구매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배출량을 줄이기위한 여러 정책을 도입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