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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BC주, 2021년 4월부터 탄산음료세 및 디지털세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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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BC주, 2021년 4월부터 탄산음료세 및 디지털세 전격 시행

- 탄산음료세 7% 주판매세(PST) -
- 디지털세 7% 주판매세(PST) -- 탄소세 기존 C$ 40에서 C$ 45로 인상 -

2021년 4월 1일부터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연기됐던 각종 세금을 도입 및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BC주 소비자들은 여러 측면에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BC주의 세금 부과 배경과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탄산음료세

BC 주정부는 4월 1일부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음료 가운데 설탕이나 천연 또는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료에 7%의 주판매세(PST)를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전까지 주판매세(PST)가 면제됐던 가당 음료에 대해 소비자들은 더 이상 세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C$ 2의 가당 음료의 경우, 소비자는 14캐나다 센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에서 명시하는 탄산음료(soda beverage)는 시중에 유통되는 탄산음료, 청량음료, 스파클링 과일 주스, 에너지 드링크, 콤부차, 슬러시 등을 포함하며 자판기를 통해 판매되는 가당 음료에도 적용된다. 흔히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되는 탄산음료 공급기(soda fountain)를 통해 판매되는 음료 또한 포함된다. 해당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음료는 무알콜 맥주, 스파클링 와인, 사과주, 술, 탄산 없는 과일 주스 등이다. 또한 카페에서 판매하는 테이크아웃 음료도 포함되지 않는다.

BC주정부에서 안내한 탄산음료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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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음료 및 탄산음료
스파클링 과일 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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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 에너지 드링크
콤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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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이 포함된) 질소 커피
(당분이 포함된) 스파클링 워터
자료: BC주정부 소다음료 판매자 안내문 참고 및 KOTRA 밴쿠버 무역관 정리

탄산음료세는 2020년 BC주 예산안에 이미 포함돼 있던 내용이다. 2020년 7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보류됐다가 9개월 만에 시행됐다. BC주정부는 이로 인해 연간 C$ 3000만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탄산음료세 도입 배경은 지난 7년간 보건 전문가들이 주장해오던 건강 권고안에 근거한 것이다. 이는 비만 및 당뇨병 등 가당 음료 섭취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관련해 시민들의 건강 관리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정부는 젊은 층의 건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청량음료를 가장 많이 섭취하는 14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들의 가당 음료 섭취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Statista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캐나다의 9세에서 18세 사이 청소년 한 명당 일일 평균 설탕 음료 섭취량은 578밀리리터인 것으로 확인됐다.

캐나다 연령대별 일일 평균 설탕 음료 섭취량
(단위: 밀리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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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tatista

디지털세

BC주는 또한 4월 1일자로 ‘디지털세’를 시행하고 있다. BC주 내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및 전기통신 서비스업을 하는 판매자들의 BC주 내 수익이 연간 C$ 10,000 이상일 경우 7%의 주판매세(PST)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업체가 BC주 외 다른 주 또는 다른 국가에 있더라도 BC주정부에 PST 번호를 등록하고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디지털세 도입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 주요 기업들은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스포티파이 등이다. 넷플릭스의 경우, 사용자들에게 BC주의 새로운 세금 도입에 따라 7%의 PST가 멤버십 이용비에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월 요금에 대한 인상 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용자들의 다음달 청구서에 변경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포티파이는 구독 플랜에 따라 ‘월 1.05달러 이하’의 인상이 적용될 것이라고 이용자들에게 안내했다.

BC주 디지털세로 영향을 받는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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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탄산음료세와 마찬가지로 디지털세 또한 2020년 BC주 예산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시행하게 됐다. 캐나다 국세청은 캐나다에 위치하지 않은 기업들이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올리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혜택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판매세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BC주정부 측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미래를 대비해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세는 BC주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다른 주에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2021년 7월부터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금 부과 계획을 밝혔다. 이는 OECD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논의하고 있는 디지털세 도입 방안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퀘백주와 서스캐처원주의 경우, 이미 2019년부터 디지털세를 시행하고 있다.

탄소세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힘을 쓰고 있는 캐나다는 넷 제로(탄소 중립)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다양한 전략과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탄소세 부과 또한 이 같은 방침의 일환이다. BC주는 2008년 북미 최초로 광범위 탄소세 부과를 시행한 주이다. BC주정부는 4월 1일부터 기존 이산화탄소 톤당 C$ 40였던 탄소세를 C$ 45로 인상해 시행하고 있다.

BC주 측은 이에 따라 휘발유 1리터당 9.96¢(약 C$ 0.099), 디젤 1리터당 11.71¢, 천연가스는 1㎥(1000리터) 당 8.82¢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납세자 연맹(Canadian Taxpayers Federation)은 탄소세를 기준으로 감안해 볼 때 미니밴의 경우 C$ 7, 소형 트럭은 C$ 12, 대형 트럭은 C$ 65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BC주 탄소세(C$ 45/톤 기준) 종류별 세율
종류
세율
휘발유
9.96¢/리터
디젤
11.71¢/리터
천연 가스
8.82¢/세제곱미터
자료: BC주정부 웹사이트

더불어 BC주 탄소세는 2022년에는 톤당 C$ 5가 추가로 인상되고 2024년까지는 톤당 C$ 8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천연가스의 경우, 캐나다 천연가스 공급 업체 FortisBC는 적어도 올해 6월 말까지는 가격이 변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탄소세 인상 및 기타 요금 부과는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높은 비용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BC주의 탄소세율은 최근 발표된 연방정부의 탄소 가격 체계에 맞춰 개정될 가능성도 있다. 연방정부는 4월부터 현재 산업용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1톤당 C$ 30를 부과하는 탄소세를 C$ 4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연방 탄소세는 2022년 톤당 C$ 50로 오른 후, 오는 2030년까지 C$ 170로 매년 C$ 15씩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탄소세 부담이 커지면서 BC주 소비자들은 탄소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전기차에 더욱 주목하고 있는 추세다. 4월 BC 에너지부가 발표한 탄소 무배출 차량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BC주에만 총 5만 4000대의 일반 소형 전기차(Light-Duty)가 등록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9년 3만 1200여 대에서 1년 사이 2만 3000대가 증가한 수준이다.

BC주 일반 소형 전기차(Light-Duty) 등록 수

자료: BC주 연간 무배출 차량 보고서

또한 BC주에서 판매된 전체 자가용 중 전기차 점유율은 9.4%인데, 이는 북미에서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상황은 2025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10%로 올리겠다는 BC주의 목표를 거의 달성한 수준이다. BC주는 전기차 판매 비중을 2030년까지 30%, 2040년까지 100%로 목표를 설정했다.

BC주 전기차 구매율 증가 배경에는 탄소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있다. 우선 BC주에는 현재 2,500개 이상의 공공 전기 충전소가 배치되어 있어 전기차를 이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환경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 운전자들은 일반 차량에 비해 연평균 연료비를 C$ 1,800 가량 절감하고 있다고 보고된다. 또한 전기차 구매 시 제공하는 보조금 및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한몫하고 있다. 현재 BC주에서는 전기차를 새로 구입 또는 대여할 경우 C$ 3,000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C$ 1,500를 제공하고 있다.

시사점

BC주의 새로운 세금제도의 도입은 우리 기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BC주 내 판매자 및 소비자들에게 부과되는 탄산음료세로 인해 탄산음료의 수요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BC주에 가당 음료를 공급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은 이를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 대응책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한편 당분이 없는 무가당 음료에 대한 수요는 BC주에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와 같은 음료를 취급하는 우리 기업들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디지털세 관련, 비주재 기업으로 BC주에서 디지털 서비스 사업을 진행 및 예정하고 있던 국내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업들은 BC주 내 연간 수익에 따라 PST 계정을 등록해 세금 신고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BC주 PST 계정 등록 방법은 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세금 납부 관해서는 회계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할 것이 권장된다.
주*: BC주 주판매세(PST) 등록: https://www2.gov.bc.ca/gov/content/taxes/sales-taxes/pst/register

끝으로 탄소세 관련, 현재 전기차 시장이 활황인 점 또한 우리 기업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캐나다는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부품 생산력은 아직 초기 단계이다. 이에 전기차 부품을 연구 및 개발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캐나다 시장은 새로운 목표가 될 수 있겠다. 아울러 전기 자동차 외에도 전기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 등도 도입하고 있는 추세인 점 또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캐나다 전기차 시장에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진출을 기대한다.



자료: BC주정부 웹사이트,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캐나다 납세자 연맹(Canadian Taxpayers Federation), FortisBC, Statista, BC주 연간 무배출 차량 보고서, CBC News, Global News 등 미디어 자료, KOTRA 밴쿠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