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지난 3월 25일부터 금소법을 시행했다. 금소법은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런 중대한 내용과는 달리, 세부적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급히 시행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연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금융사 뿐 아니라,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금소법을 둘러싼 '원성'이 높아지자 금융당국도 서둘러 업권별 간담회를 열고, 지속적으로 보완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의 혼란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특히 금소법 이후 벌어진 혼란에 대해 업계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금융당국의 관념적 태도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금융사들은 향후 소비자들이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면, 금융사들에 입증 책임이 부여되는 만틈 판매 전 과정에 대한 녹취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커다란 목표 아래 금소법을 도입한 만큼, 금융사 뿐 아니라 당국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며 "각 상품별, 업무별로 구체적인 표준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해 제시해야 지금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