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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관련 공시 '미흡’…30개사 중 9곳은 전혀 기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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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관련 공시 '미흡’…30개사 중 9곳은 전혀 기재 안해

상장법인 배출권관련 주석공시 현황, 자료=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상장법인 배출권관련 주석공시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배출권 자산은 늘었으나 관련 공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상장법인 중 상위 30개사의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배출권 자산은 5237억 원으로 2017년 말 대비 142.1% 늘었다. 해당 회사들의 배출부채는 7092억원으로 같은 기간 7.8% 증가했다.
상장사는 정부에서 할당받은 배출권의 여분 또는 부족분을 거래소에서 매매하고 거래내역을 회계처리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배출권 매입액은 배출권 자산으로, 배출권 제출의무 이행을 위한 소요액 추정치는 배출부채로 회계처리된다.

상위 30개사의 배출권 자산은 2017~2018년 2000억 원대에서 2019~2020년 5000억 원대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배출부채는 최근 4년간 온실가스 초과배출량 규모 변동에 따라 연도별로 증가하거나 감소했다.

분석대상 30개사 중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서 요구하는 주석 사항을 모두 공시한 회사는 6개사에 그쳤다. 9개사는 K-GAAP 주석 요구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는 등 대부분의 기업이 배출권 관련 내용을 불충분하게 공시했다.

기재할 주석사항은 정부로부터 무상할당받은 배출권 수량,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 수량의 증감내역, 배출권 자산·부채금액의 증감내역, 배출량 추정치 등이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안내해 상장기업, 회계법인 등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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