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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펀드 돌풍 ‘왜’?…원금보장 효과 먹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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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펀드 돌풍 ‘왜’?…원금보장 효과 먹혔다

정부 후순위 투자자 참여, 최대 21.5%까지 펀드손실보전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혜택 부여, 폐쇄형구조로 장기투자 적합

뉴딜펀드 구조도,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뉴딜펀드 구조도, 자료=금융위원회
뉴딜펀드가 금융권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기업은행을 제외하고 판매를 시작한 지 영업일 기준으로 이틀만에 증권사는 물론 은행권도 완판됐다. 기업은행도 나흘만에 판매물량이 소진되는 등 투자자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는 국민참여형 정책펀드로 투자자의 관심을 끄는 대목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펀드라는 것이다. 총 2000억 원 규모로 사모펀드인 자(子)펀드 10개의 수익증권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투자 재간접공모펀드' 방식으로 운용된다. 사모자(子)펀드는 국내 상장·비상장 뉴딜관련 기업에 분산투자한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정부도 뉴딜펀드에 돈을 태워 일정부분 원금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2000억 원의 투자규모 가운데 정부와 운용사가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해 정책자금 400억 원(20%)과 운용사 고유자금 35억 원(1.5%)를 투입한다.

정부가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하며 펀드자산의 약 20%까지 위험을 정부가 우선분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반면 일반개인투자자는 선순위 투자자의 지위로 최대 21.5%까지 펀드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다. 원금보장상품은 아니나 20% 이상 손실이 나지 않으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뉴딜펀드운용사로 참여한 신한자산운용 관계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등급상품이나 정부재정(후순위투자)을 통해 공모펀드 투자자가(선순위투자) 펀드손실을 일부 방어할 수 있는 구조다”며 “선순위투자자들에게는 수익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정부의 후순위 출자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책혜택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세제혜택도 매력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뉴딜펀드의 한축인 공모형 뉴딜 인프라펀드(뉴딜인프라 50% 이상 투자)에 한해 투자금액 2억 원 한도 내에서 9%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세제 혜택을 확정했다.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내년말 일몰예정인 과세특례를 가입 후 5년간 유지되도록 2022년 입법을 목표로 세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익률에 대한 내용은 빠졌으나 정부가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방안'을 처음 발표할 당시 연 3%대의 수익률을 제시한 것을 감안하면 시중예금 금리 대비 플러스 알파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점도 있다. 적지 않은 기간동안 돈을 못뺀다는 것이다. 펀드만기는 4년으로 여타 펀드에 비해 길다. 일반공모펀드와 달리 폐쇄형구조로 설계돼 중도해지나 환매가 불가능한 구조다. 펀드가입기간 4년동안 돈이 꼼짝없이 묶이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여유자금으로 장기투자하기에 적합한 펀드라는 평가다.
신한자산운용 관계자는 “뉴딜펀드는 정부·정책금융기관등이 출자를 통해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뉴딜투자에 따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펀드”라며 “저금리 기조 하에서 양질의 투자처 발굴하고 장기투자를 통해 꾸준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