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사건 발생 즉각 조치... 무관용 원칙 적용

군은 지난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방지조치계획을 마련하고 보다 적극적인 예방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성희롱과 성폭력은 조직 내 위계를 이용한 갑질적 범죄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선 7기 유천호 군수의 정책 의지다.
우선 군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전 직원이 집합 및 사이버 교육을 매년 필수로 이수하도록 했다. 또한, 성희롱 고충처리상담실을 설치하고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등 피해를 입은 직원들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초 군 성희롱 고충처리 상담실에 피해자 상담이 접수되자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했다. 또한, 고충상담과 고충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를 거쳐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 중에 있다.
유천호 군수는 “성 인지 감수성을 더 높여 건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