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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비상사태 이후 경제동향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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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비상사태 이후 경제동향 (3.25)

미국의 추가 제재 실시


미국 재무부는 지난 3월 22일 미얀마 내무부 차관인 딴 흘라잉(Than Hlaing) 및 경찰청장 아웅 소(Aung Soe), 제 33 경보병 사단 및 제 77 경보병 사단을 특별제재대상(SDN; Special Designated Nationals) 명단에 추가하였다. 해당 제재대상과의 거래 시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관리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이 소유한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된다.

미국은 과거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실시하였으나,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국가민주주의동맹(NLD)이 정권을 잡은 2016년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전면 철회하였으나, 2021년 2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2월 10일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통해 첫 제재를 실시한 뒤, 지속적으로 제재대상을 추가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또한 미얀마 군부가 소유하고 있는 미얀마경제지주회사(MEHL; Myanmar Economic Holdings Ltd.), 미얀마경제공사(MEC; Myanmar Economic Company)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EHL과 MEC는 제조업, 광업, 부동산, 통신 등 미얀마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군부의 주요 자금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두 회사는 지난 3월 4일 이미 미국 상무부의 수출제한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미국의 미얀마 제재 일지
구분
법령
(연도)
제재분야
비고
투자금지
금융거래금지
원조금지
수입금지
GSP
제외
자산동결
비자금지
무기수출금지
연방
법률
(P.L)
관세
무역법
(1990)



O




해제
외국
원조법
(1961, 1994)


O





해제
수출
금융
관련법
(1996)
O

O



O

해제
버마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법
(2003)


O
O

O
O

해제
제이드법
(2008)

O

O

O
O

해제
대통
령령
(E.O)
E.O.13047
(1997)
O
O
O





해제
E.O.13310
(2003)

O

O

O


해제
E.O.13448
(2007)





O


해제
E.O.13464
(2008)





O


해제
E.O.13619
(2012)

O



O
O

해제
E.O.13651
(2013)



O




해제
E.O.14014
(2021)**



O

O
O

진행
소년병방지법(2008)







O
해제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2000)


O





해제
애국법

O






해제
국제종교자유법







O
해제
무역개혁법에 근거한 대통령 포고(1989)




O



해제
무기수출통제법에 근거한 대통령지정
(1993)







O
해제
수출관리법에 근거한 수출제한(2021)***














O
진행
* 자료 : KIEP 미얀마의 쿠데타 발발 배경과 전망 및 시사점(2021) 및 KOTRA 양곤무역관 자료 종합
** E.O. 14014 : ① 2021.2.11. 군부인사 10명, 보석기업 3개사 제재대상(SDN List) 추가
② 2021.2.22. 군부인사 2명 SDN List 추가
③ 2021.3.10.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 자녀 2명 및 관련기업 6개사 SDN List 추가
④ 2021.3.22. 군부인사 2명, 미얀마 경보병사단 2개 SDN List 추가
*** 수출관리법에 근거한 수출제한 : ① 2021.2.17. 민감품목 수출 및 재수출 제한, 수출허가 면제 중단
② 2021.3.4. 국방부, 내무부, 미얀마경제회사(MEC), 미얀마경제지주회사(MEHL) 수출제한 대상 추가

EU의 제재 발표

지난 3월 22일 EU는 미얀마 군부의 과잉진압 등 인권 침해에 따라 제재대상을 발표하였다. 그 대상은 총 11명으로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부사령관 소 윈 (Soe Win)을 포함해 군부 주요인사 및 군부에 의해 새로 조직된 미얀마 선거위원회 의장이 포함되어 있다.

EU 제재 대상 명단
연번
이름
직위
1
Min Aung Hlaing
최고사령관
2
Myint Swe
부통령
3
Soe Win
부사령관
4
Sein Win
전 국방부 장관, 2월 1일부터 국방안전보장위 의원
5
Thein Soe
새로 구성된 선거위원회(UEC) 회장
6
Mya Tun Oo
현 국방부 장관
7
Dwe Aung Lin
국가행정위원회(SAC) 비서
8
Ye Win Oo
국가행정위원회(SAC) 공동 비서
9
Maung Maung Kyaw
국가행정위원회(SAC) 회원
10
Moe Myint Tun
국가행정위원회(SAC) 회원
11
Than Hlaing
내무부 차관, 2월 1일 임명
자료: EU 홈페이지

제재 대상자들은 EU 국가 여행이 금지되며 EU 내의 자산이 동결된다. 또한 EU 가입국 국민들과 기업들은 제재 대상과 거래 및 자금지원이 금지된다.

인터뷰 및 시사점

익명을 요구한 미얀마 바이어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경제제재로 미얀마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그에 따르면 그 동안 제재대상이 군부인사로 한정되어 있으며, 미국과 미얀마의 교역량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군부의 자금원에 타격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다만 MEHL과 MEC는 군부의 주요 자금원이기 때문에 만약 MEHL과 MEC가 SDN List에 추가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얀마 제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봉제업의 경우 EU에 대한 수출비중이 매우 큰데, EU에서 쿠데타 직후 일반특별관세(GSP) 혜택은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3월 22일 추가 제재를 실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어 이후 향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미국은 쿠데타 발생 이후 2월 10일 첫 제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군부의 과잉진압으로 사망자가 늘어나자 2월 22일, 3월 4일, 3월 22일 추가 제재를 발표하며 압박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다만 아직 군부에 미치는 제재의 효과는 가시화되지 않았으며, 향후 군부의 자금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쿠데타로 인한 정치적 불안이 지속 되고 미국과 EU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확대된다면 향후 미얀마의 수출입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군부 및 군부소유 기업 뿐 아니라 제재대상자가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도 제재대상에 포함되므로, 우리 기업들은 제재명단에 포함된 기업과의 거래를 피하고 사전에 거래대상과 군부와의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료 : KIEP, KOTRA 양곤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