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연장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에 대응해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지난해 8월에 이어 이번에 2번째로 연장한 것이다.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예대율의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도 올 12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예대율은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로, 은행은 통상 100%가 기준이다. 100만원의 대출을 하려면 예금 등 예수금 100만원을 보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은행에 예대율 5%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은행 입장에선 동일한 예수금으로 대출을 더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는 예대율(80∼110%)의 10%포인트 이내에 대해 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 대출 가중치 조정 기한도 기존 6월 말에서 9월 말로 3개월간 연장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더 많은 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예대율 산정 시 개인사업자 가중치를 85%로 낮춘 것이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유동성 비율 10%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는 방안을 6개월간 추가 연장하고,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역시 6개월 늦춰 올 12월 말까지는 유예하기로 했다. 의무여신비율(30∼50%) 5%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는 3개월간 기한을 연장해 9월 말까지 적용된다. 다른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의 신용공여 한도와 합계액이 각각 자기자본의 20%, 30%로 10%포인트씩 확대한 조치다. 이를 통해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했을 때 자회사 간 신용공여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