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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저축은행 예대율 완화조치 연말까지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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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저축은행 예대율 완화조치 연말까지 6개월 연장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이뤄진 금융규제 완화 조치가 시한을 연장해 계속 운영된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이뤄진 금융규제 완화 조치가 시한을 연장해 계속 운영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이뤄진 금융규제 완화 조치가 시한을 연장해 계속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연장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에 대응해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지난해 8월에 이어 이번에 2번째로 연장한 것이다.
먼저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조치가 오는 9월 말까지로 일몰 시한이 늦춰진다. 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당국은 은행권이 실물부문에 자금공급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 LCR은 기존 100%에서 85%로, 외화 LCR은 80%에서 70%로 낮췄다.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예대율의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도 올 12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예대율은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로, 은행은 통상 100%가 기준이다. 100만원의 대출을 하려면 예금 등 예수금 100만원을 보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은행에 예대율 5%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은행 입장에선 동일한 예수금으로 대출을 더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는 예대율(80∼110%)의 10%포인트 이내에 대해 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 대출 가중치 조정 기한도 기존 6월 말에서 9월 말로 3개월간 연장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더 많은 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예대율 산정 시 개인사업자 가중치를 85%로 낮춘 것이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유동성 비율 10%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는 방안을 6개월간 추가 연장하고,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역시 6개월 늦춰 올 12월 말까지는 유예하기로 했다. 의무여신비율(30∼50%) 5%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는 3개월간 기한을 연장해 9월 말까지 적용된다. 다른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의 신용공여 한도와 합계액이 각각 자기자본의 20%, 30%로 10%포인트씩 확대한 조치다. 이를 통해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했을 때 자회사 간 신용공여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