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시행 5개월만에 1000억원 계약 달성

공유
0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시행 5개월만에 1000억원 계약 달성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0월 도입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계약액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

이 제도를 통해 'AI 고성능컴퓨팅 자원 임차(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산 블록체인통합서비스 B PASS(한국인터넷진흥원)', '사물인터넷 작물정밀관리기술 정보서비스(농촌진흥청)' 등의 다양한 대규모 계약이 완료돼 제도의 본격 시행 5개월만에 공공부문에 디지털서비스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이 제도는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서비스는 수의계약, 카탈로그계약이 가능하여 기존 입찰방식보다 훨씬 단순한 계약절차를 밟을 수 있다. 특히 조달요청부터 계약까지 약 80일이 소요돼 충분한 사업 기간의 확보가 어려웠던 기존 계약방식을 개선해 계약절차를 1~2주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이 제도는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국가기관 등이 이용하기 적합한 서비스를 선정한다. 선정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허용되고 장기계약 및 공동계약 체결도 가능하다.

또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을 통해 선정 디지털서비스 내용뿐 아니라 계약현황정보를 공개해 수요기관이 서비스 도입 계약 이전에 실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매달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보다 다양한 디지털서비스가 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지난해 10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도입된 이후 인공지능 기술 융합 서비스 등을 포함해 총 34개의 디지털서비스가 선정·등록되었으며, 도입 계약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본 제도를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공공부문에 도입되고 디지털서비스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여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