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만기 전 해당은행 영업점 방문 등으로 만기 연장 신청"

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4개 은행이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접수받은 이차보전 프로그램 만기를 내년 3월~12월 말까지 연장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다. 대출을 받은 뒤 국세·지방세 체납, 연체, 휴·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이차보전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직·간접 피해를 입은 연매출 5억 원 이하 고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상품이다. 대출금리는 1.5%로 기업당 3000만 원 한도로 대출이 이뤄졌다.
출시은행은 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국민·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 총 14개 은행이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