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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3.1절 충언(忠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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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3.1절 충언(忠言)’

홍원식 (사)국민통합비전 이사장(법학박사, 통일헌법)

국민통합의 세계사적 쾌거이자 대한민국의 법통(法統)의 출발점인 '삼일절' 102주년을 맞았다. 양심건국의 꿈을 안고 해내외 동포들이 결행한 '기미년(1919)민족저항'을 가능하게 한 초석인 통합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시대처럼 사회적 혼란이 구조화 되고 있을 때 더욱 필요한 공존공영의 시대적 가치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장에서 "내 영혼, 미국의 통합에 쓰겠다"며 통합을 첫 메시지로 선포한 것은 분열상을 보여 온 미국인들은 물론 세계인들의 가슴에 주는 감명이 자못 컸다.

홍원식 박사
홍원식 박사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2021년 국가적 목표를 '회복'과 '도약'으로 정하며 통합 대신 '포용’을 선택했다. '포용'의 자리에 '통합'을 넣었더라면 바이든 대통령 취임사에 선행한 어필로 세계적 주목을 받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포용과 통합은 정의를 기반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 독일 헌법의 철학적 대부이자 통합론의 대가로 통하는 스멘트(R.Smend)에 의하면 통합(統合, Integration)은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공존'을 지향하는 가치이나 '정의', 곧 헌법적합성(적헌성)을 선행요건으로 한다.

'정의'가 선행되지 않은 통합은 사이비 통합인 것이다. 그러나 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임을 뜻하는 '용인(容認, toleratet)'은 상대방의 준법성이나 정의를 선행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용인은 불의·불법과 공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통합은 포용을 포함하기도 하나, 불법적 포용은 통합에 속할 수는 없다.

따라서 통합과 포용 사이에는 정의와 적헌성을 기반으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 결과 통합은 성소수자들에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포괄적차별금지법(포차법)'과 양립할 수 없다. 그러나 포용은 포차법을 용인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 '통합' 대신 '포용'을 택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의 배경을 주목하게 된다.

입법사기와 국민기만으로 점철된 차별금지법


현직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이목을 끌게 된 정의당과 민주당 일각에서 시도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포차법)'은 지배적 다수 국민의 인간의 존엄권과 행복추구권을 짓밟고 성소수자들의 천부적 인권마저 후퇴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세계 유례없는 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안 기획자들은 성소수자들에게 포차법이라는 홍위병’식 완장을 채워 성소수자들을 국민위에 군림하는 특권계급으로 만들어 정치, 경제적으로 활용하고자 국민기만과 입법사기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헌법상 평등원리 까지 아전인수식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니 '헌법적 사기죄'까지 점철된 경합범행 이다.
국민기만이라 함은 포차법 찬성론자들이 미국연방대법원 판례와 경제렵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 입법례를 들어 차별금지법 제정이 세계적 대세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실체적 진실은 미국판례 동향과 국제적 입법상황이 그들의 주장과 반대에 가깝기 때문이다.

성소수자 특권층화 조항을 '끼워 넣기' 위해 여성·장애·고용 등 160여 개에 이르는 개별적 차별금지 법령들을 사실상 폐기 처분하는 포차법 제정은 시도 자체가 대국민 입법사기이다. 절대적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까지 침해하고 있어 거의 입법쿠데타라 할 만큼 심각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특권계급을 용인하면 결국 대재앙을 부른다"고 호소하며 프랑스시민혁명(1789)을 선도한 E.J.시에예스가 남긴 '격언(출처: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의할 때 포차법 제정 시도는 위험천만한 상황임에도 정작 대다수 국민들은 물론 종교계도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통합 선도는 헌법상 의무


바이든 대통령의 통합관은 문 대통령이 추구하는 남북평화협정은 물론 남북통일도 국민통합을 선행요건으로 해야 함을 논증해 주고 있다. 헌법상 통일지향의무(66➂)가 있는 대통령에게는 평화는 물론 통일의 선행조건이기도 한 국민통합에 국가역량을 집약할 헌법 책무가 부여돼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포차법으로 인한 국민분열을 끝내는 비책은 대통령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헌법정신에 입각한 '차선 입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창해 온 '시민으로서의 권리'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성소수자들에게 부여하는 차선 입법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차선입법과 동성애지지를 엄별하면서 응급환자 수술에 앞선 가족동의서나 금융 및 가사 관련 업무 등에서 '가족관계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성소수자들 간에 부여해 주는 것은 인도주의 측면이나 헌법상 실질적 평등권 보장 차원에서도 설득력이 있다. 대통령의 결단으로 차선입법이 법규범으로 효력을 발휘되게 된다면 국민통합을 이룸은 물론 성소수자들도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포차법 기획자들의 마수에서 벗어나 '진리안의 자유'를 향유케 되지 않겠는가!

김구 선생의 양심건국 휘호.사진=백범기념관이미지 확대보기
김구 선생의 양심건국 휘호.사진=백범기념관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주길 바라면서 김구 선생이 애송한 이양연(李亮淵·1771~1853) 시인의 시 야설(野雪)로 102주년을 기념하고자 한다.

" 踏雪野中去(답설야중거) 눈 덮인 광야를 걸어가는 여정에서

不須胡亂行(불수호난행) 발자국 함부로 남기지 말자

今日我行跡(금일아행적)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들은

遂作後人程(수작후인정) 뒤따라오는 이들의 이정표가 되리니..."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