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까지 OECD 중심 추진 새로운 디지털과제 규정 합의 가능성 높아져

’세이프 하버‘란 규제 당국이 제시한 요건이나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규범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 더 이상 위법한 것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2000년 10월 미국기업이 EU 주권 지역에서 수집한 개인신상 정보를 자유롭게 미국으로 이전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세이프하버를 준수한다면 EU에서 미국으로 전송되는 개인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세이프 하버‘ 면책 제도의 도입을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각국에서 핵심이 빠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규정 제정은 약 140개국과 지역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재무부 당국자는 ”옐런 재무장관이 국제과세 원칙의 재검토에 관해 미국은 앞으로 세이프 하버를 제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핵심내용과 함께 확실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