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증권사 투자자 보호 고삐 죈다...불완전판매 철퇴

공유
0

증권사 투자자 보호 고삐 죈다...불완전판매 철퇴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소비자강화시스템 구축
NH투자증권,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 대표이사로 격상

증권사가 투자자 보호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사진=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이미지 확대보기
증권사가 투자자 보호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사진=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증권사가 투자자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내달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과 맞물리며 투자자보호체계 구축에 한창이다. 라임, 옵티머스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불완전판매도 완전히 뿌리뽑겠다는 의지다.

◇신한금융투자 고객관점에서 의견수렴…대신증권 상품내부통제부 신설


25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일찌감치 지난해 11월 소비자보호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소비자 자문기구 ‘S-프렌즈’를 신설했다.

‘S-프렌즈’는 투자상품 외부전문가 자문단과 일반고객 자문단으로 구성돼 다양한 시각으로 자문을 한다. 외부전문가 자문단은 법률, 회계, 부동산, 리스크 등 분야별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되며, 상품 출시 전 외부의 시각으로 위험요인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고객 자문단은 공모를 통해 주부, 고령자, 회사원, 대학생 등 다양성에 초점을 맞춰 10인으로 구성됐으며, 고객 관점의 생생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상품과 서비스 업무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소비자 자문기구 도입에 앞서 조직, 제도, 기업문화의 체질개선을 위해 상품의 선정•판매•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소비자보호에 초점을 두고 상품심사와 위험관리기능을 소비자보호본부로 일원화했다. 신설된 ‘S-프렌즈’도 소비자보호본부의 고객중심 정책의 하나다.

신한금융투자는 소비자 자문기구 ‘S-프렌즈’가 고객 관점에서 모든 업무를 재정의하자는 취지로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뿐아니라 내•외부 시각에서 이중검증을 통해 대고객 신뢰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신증권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실천계획을 새로 수립했다. 지난해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춰 6월말 조직개편을 단행했고, 금융소비자보호총괄(CCO)과 상품내부통제부를 신설했다.

금융상품 내부통제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개인영업(리테일)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한 모든 금융상품을 점검했다. 금융소비자인 고객과 함께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해 4월 ‘2020 고객패널’도 모집했다. 10월에 민원처리와 구제절차,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까지 원스탑으로 진행되는 ‘대신민원관리시스템’도 도입했다

◇KB증권, 소비자보호 대응 체계구축…피해 예방교육 실시

NH투자증권은 아예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대표이사로 격상했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Chief Consumer Office) 직속으로 설치된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다. 준법감시본부장 등 관련 본부 임원들이 위원으로 금융소비자보호 현안에 대한 정책결정과 관계 부서간 원활한 업무협의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현안을 직접 챙긴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19년 12월말 업계 최초로 독립 CCO를 선임하고, CCO를 의장으로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했다.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취지에 맞게 이번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에서 의장을 CCO에서 대표이사로 격상하고, 외부자문위원을 위촉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정보 격차 문제를 폭넓게 점검해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정책방향 결정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KB증권도 ‘금융소비자보호 마인드의 전사확립’을 올해 주요 경영 목표로 채택했다. 그 일환으로 금융소비자 교육뿐만 아니라 고객의견 수렴 제도인 고객패널 ‘KB Star 메신저’, 상품판매 전 단계에 걸친 소비자보호 대응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최근에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온라인 금융교육을 실시하며 투자자 피해예방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KB증권은 주식 초보자 및 고령자 등을 선정하여 K공식 유튜브 채널 ‘마블TV’를 통해 주식 리딩방 불법ㆍ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중이다.

개인 주식투자자들이 늘며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한 주린이(주식+어린이)와 고령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주식 리딩방 불법ㆍ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는 추세이다.

예방교육을 통해 주식 리딩방 불법ㆍ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사례를 알리고,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초보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춰 안내하고 있다.

증권사의 투자자 보호강화 움직임은 내달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무관치 않다. 주요 내용은 기능별 규제 체계로의 전환, 6대 판매 원칙의 확대 적용,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보장, 분쟁 조정 절차의 실효성 확보, 징벌과징금을 통한 사후 제재 조치 강화, 금융교육의 법제화 등이다.

특히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이 강화됐다. 설명 의무 위반으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금융회사가 고의와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설명 의무를 이행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설명 의무의 이행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금소법이 시행되면 불완전판매시 과징금을 판매잔액의 50%까지 부과할 수 있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며 “고객이 원하더라도 투자상품에 대한 판매는 까다로워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