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단독·소규모 공동주택 47가구가 지원을 받아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 중이다.
지원 대상은 1994년 4월 이전 허가된 노후주택으로, 면적이 130㎡ 이하이면서 수도관이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되어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는 주택이다.
공사비는 면적별 표준공사비 범위인 최소 120만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실비 지원된다. 또한, 지원 규모에 따라 60㎡ 이하 80%, 60㎡ 초과 ~ 85㎡ 이하 50%, 85㎡ 초과 ~ 130㎡ 이하 30%로 차등지원된다.
전화 또는 방문하여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수도시설과 및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승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mintop@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