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4대 분야 16개 과제로 구성된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방안과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과태료 부과 등 사후적 감독보다 점검사항을 사전에 확인해 시정토록 하는 사전적·선제적 감독을 강화한다. 자금세탁에 취약한 분야와 고위험 회사를 대상으로 FIU와 검사수탁기관이 공동으로 검사하고, 현재 약 1%에 불과한 검사수탁기관의 전문검사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인력 확대도 추진한다.STR·CTR 보고건수 대폭 증가, 규제 대상기관의 증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수리·검사, 국제회의 상시 개최 등 FIU 업무가 급증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의무대상기관이 8881개사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다음달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 5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등이 의무대상기관에 추가된다.
자금세탁방지 전문성도 높인다. FIU내 금융위 소속 인원에 대해 (수석)전문관 지정을 추진한다. 또 장기간 근무 및 FIU내 업무 순환을 통해 종합적인 전문성을 높이고, 2년 내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자교육을 이수케해 상호평가자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젊은 FIU 근무희망자의 경우 보직 관리상 인센티브를 제공해 장기근무를 유도, 자금세탁방지 분야 전문가 양성을 추진한다. FIU 업무 전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정책, 검사, 심사분석 등 순환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제기준 제·개정 및 상호평가 후속조치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도 지속하기로 했다. 상호평가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에 관한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미국·호주·캐나다 등 29개국 중 18개국과 동일한 중간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이와 함께 과태료 상한 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위반자의 부담능력, 위반행위 내용 등을 고려한 감경 조항을 신설하고, 신규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한 제재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특금법 위반 이후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은행법 등 타 금융법은 해당 퇴직 임직원은 통보 후 3~5년간 타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FIU는 또 설립 20주년을 맞아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와 함께 오는 11월 24~25일 국제 컨퍼런스를 열어 그간의 성과를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