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료 차등제를 통해 과잉진료를 받는 일부 가입자한테서 보험료를 올려받고 무사고자 등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실손보험은 급여·비급여를 함께 보장받거나 일부 비급여(도수·증식·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만 따로 떼어서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이번 상품은 급여만 보장받을지, 아니면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보장받을지 소비자가 선택 가능하다.
1등급은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없는 경우, 2등급은 100만 원 미만, 3등급은 150만 원 미만, 4등급 300만 원 미만, 5등급 300만 원 이상인 경우다.
7월 이후 신규 가입자는 새 실손보험만 가입 가능하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기존 상품을 유지할지 새 상품으로 갈아탈지 선택할 수 있다.
병원을 덜 가는 경우 새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반면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는 경우 기존 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실익이 거의 없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실손보험은 두 개를 가입해도 의료비보다 많은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 실손보험은 입원비, 치료비, 약값 등 가입자가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해 보장받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보험금이 책정된 경우 50만 원씩 부담하는 구조다. 따라서 실손보험을 여러 개 들면 보장한도는 늘겠지만 대부분 보험료만 더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해지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