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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R&D 비용 세액 공제 가능 최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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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R&D 비용 세액 공제 가능 최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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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8일 "올해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사전 심사 전담팀을 신설했다"면서 "중소기업의 R&D비 세액 공제 사전 심사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D비 세액 공제는 한국 법인·거주자가 R&D에 투자하는 비용 일부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다.

과학적·기술적 진전, 새로운 서비스 및 그 전달 체계의 개발, 임직원 교육·훈련을 위해 연구소나 전담 부서를 운영한 비용과 타 기관과 공동 연구하며 지출한 인건비·재료비의 일부만큼을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에만 4만2134곳이 2조3207억 원의 세금을 아낀 바 있다.

한국 법인·거주자는 R&D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국세청에 심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사전 심사 신청서·R&D비 명세서·R&D 보고서 등을 준비해 법인세(소득세) 과세 표준 신고 전까지 온라인·우편·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국 법인·거주자가 사전 심사를 신청하면 국세청은 해당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개발' 및 '인력 개발'의 정의와 일치하는지를 기술 검토하고, 해당 R&D비가 공제 대상 금액이 맞는지를 검토해 그 결과를 회신한다.

한국 법인·거주자가 국세청의 사전 심사 결과에 따라 세액 공제 금액을 반영해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하면 신고 내용 확인·감면 사후 관리가 제외된다.

이후에 국세청 조사 등 과정에서 사전 심사 결과와 다른 과세 처분을 받더라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