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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RCEP으로 글로벌가치사슬(GVC)에 날개를 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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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RCEP으로 글로벌가치사슬(GVC)에 날개를 달다

- RCEP, EU-베트남FTA로 15개 협정 체결, 14개 협정 발효 중 -
- 진출기업 FTA 전략적 활용 계획 수립 필요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 속에서 베트남은 강력한 정부 통제를 기반으로 2020년 총 2,815억 달러에 해당하는 6.5%의 수출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주변 국가가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한 상황에 빗대어 보면 아시아의 떠오르는 별이라는 타이틀이 아깝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020년에 베트남은 3대 교역 시장 중 하나인 유럽연합(EU)과 FTA를 발효한데 이어, 2020년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에 발빠르게 대비해 2021년 1월 1일 이후 영국과의 FTA 체결 발효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등 총 15개가 참여한 RCEP이 지난해 11월 공식 서명했으며, RCEP이 발효되는 경우 베트남의 경제 영토는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GDP, 인구를 보유한 RCEP


지난해 11월 15일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뉴질랜드 포함한 15개국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인구 기준 23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30%에 달하고 GDP는 26조 달러로 전 세계 GDP 대비 26.9%를 차지한다. 또한 무역 규모는 9조2000억 달러로 교역 대비 비중 24.5%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한·중·일이 동시에 참여한 최초의 무역협정인 동시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양자 FTA가 체결돼 있지 않았던 일본과 최초의 FTA를 체결할 수 있게 됐다.

RCEP은 기존 협정과 비교할 때 관세의 경우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기존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중소기업, 경쟁, 정부조달 등 최신 규범이 새롭게 포함됐으며 의무 규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RCEP 협정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상품무역
농수산물공산물의 관세철폐 기본원칙 및 수준 등 규정
베트남 수입관세 철폐율 89.6%
아세안 국가 對베트남 관세 철폐율 85.9%
기타 국가 對베트남 관세 철폐율 92%
서비스무역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 포함
ASEAN의 문화콘텐츠 분야 및 유통분야 개방
금융서비스 양허 방식 및 주요 원칙
통신서비스의 접근, 이용 및 공급자 의무 등 규정
전문직 부여, 자격, 등록 등 인정 요건 규정
원산지 규정
개별 FTA가 아닌 역내 단일 원산지기준 마련
원산지 증명 및 신고 절차 간소화
누적 원산지 규정
통관 시 수출, 수입, 반송 절차 규정
전자상거래
디지털제품의 적용범위, 관세 부과 정도 등 규정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보장 및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미 부과 명시
투자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 이행 요건 부과 금지 등 보호 규정
송금 자유화 보장 등 외국인 투자 및 보호 관련 의무 규정
지식재산권
상표 선점을 위한 악의적 출원에 대한 거절 및 등록 취소
출원 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
제품의 세부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 보장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확보를 위한 지원 규정


베트남, RCEP으로 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


베트남은 도이머이 이후 적극적인 시장개방과 더불어 FTA 네트워크 확대로 아세안 지역의 FTA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베트남은 한-베 FTA 포함해 총 15개 FTA를 체결했으며, EU 27개국을 포함한 약 52개 국가와 FTA를 체결 완료했다. 미·중 무역분쟁 이후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로 주목받는 베트남은 2019년 1월 CPTPP와 2020년 EV FTA를 발효했다. 이에 더불어 2021년 공식 서명한 RCEP까지 발효되는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FTA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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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RCEP 발효 후 자국 수입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의 92%까지 철폐할 예정이며, 반대로 베트남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아세안 국가로 수출 시 관세의 85.9%, 기타 국가 수출 시는 89.6% 철폐될 예정이다. 특히 베트남은 RCEP 각 체결국가와 각각 FTA를 체결하고 있던 것이 RCEP으로 인해 단일 원산지 규정 및 원재료의 원산지 누적이 용이해졌다. 특히 원재료를 RCEP 체결국가들로 공급받아 베트남에서 제조 가공하는 기계·전자, 의류·섬유 기업은 원재료의 원산지 누적을 통해서 ‘Made in 베트남’ 제품 생산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메가 FTA 활용 전략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FTA를 글로벌 공급망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베트남은 아세안 또는 단독 국가의 지위로 FTA를 체결하는 등 총 15개 FTA를 체결하기 때문에 전략적 검토를 통한 FTA 활용이 필요하다.

메가 FTA 활용 전략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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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국가 체결 FTA 확인

가장 먼저 수출국가에 따라 체결 FTA를 확인하고 FTA 특혜관세율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우리 기업이 베트남 생산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한다고 가정하면 한국과 베트남은 ① 한-베 FTA(VK FTA) ② 한-아세안 FTA(AK FTA) ③ RCEP 중 어떤 FTA를 활용하는 것이 수입자가 가장 낮은 세율로 수입할 수 있을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수입국가의 FTA 특혜세율은 HS Code별, 수입국가별로 상이하고 또한 연도별로 단계적 철폐될 수 있어 해당 국가의 관세청 또는 협정문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2021년 한국 수입 관세 예시
제품
HS Code
기본관세
VK FTA
AK FTA
RCEP
건조과일
0813.40-9000
45%
13.5%
36%
42%
로봇청소기
8508.19-2000
8%
0%
0%
7.5%
수영복
6211.12-1000
13%
0%
0%
0%
의자
9401.71-9000
8%
0%
0%
0%
주: RCEP 2021년 발효 가정

한국의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관세청 FTA 포털*에서 발효된 모든 FTA별 수입 특혜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주: (참고 링크)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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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출자는 수입세율 기준으로 선택한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으로 여성용 수영복(6211.12-1000)을 수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① 한-베 FTA(VK FTA) ② 한-아세안 FTA (AK FTA) ③ RCEP 중 원산지 결정기준을 비교해 충족 가능한 FTA를 선택해야 한다.

한국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PSR) 예시
제품
HS CODE
vk Fta
ak fta
rcep

여성용 수영복

6211.12-100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원자재 수입 활용 FTA 선택


앞서 수출국가에서 사용할 FTA가 정해졌다면, 원자재 수입 시에도 수출국 사용 FTA와 유기적으로 FTA를 선택해야 한다. 수입 시 단순히 특혜 세율이 낮은 FTA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위한 ‘원산지 누적’ 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베트남은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용 수입 원자재의 면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진출 기업은 원산지 누적 만을 이유로 FTA를 선택할 수도 있다.

현재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 등의 사유로 글로벌 생산기지(GVC)로 베트남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원부자재 및 중간재의 국내 자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주요 원재료를 한·중·일 3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RCEP 발효 시 한·중·일 수입 원자재의 원산지 누적 적용하는 경우 베트남으로 GVC 이동이 가속화될 수 있는 호재로 볼 수 있다.

실제 진출기업 H사는 수출 원산지 누적을 이유로 수입 시 적용 FTA를 변경한 바 있다. 해당 기업은 태국에서 원재료 수입 시 아세안 FTA (ATIGA)를 적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도로 수출되는 완제품의 원산지 누적을 위해 태국에서 수입 시 아세안 FTA가 아닌, 아세안-인도 FTA(AI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것을 택했다. 이는 특혜 세율은 0%로 동일하더라도 원산지 누적을 통해 완제품을 ‘Made in 베트남’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었다.

베트남 수입 시 특혜 관세율 예시
제품
HS CODE
기본관세
ATIGA
AI FTA
RCEP
TV 부분품
8529.90.91
3%
0%
0%
0%

3) 원산지 판정

수출자는 원산지 판정 시 협정에서 인정한 충분가공 공정을 수행했는지 그리고 원산지 누적을 인정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양한 국가로부터 만들어진 원재료가 사용돼 베트남에서 생산한 제품이 새로운 상품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도의 공정이나 가공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 해야하며, 즉 FTA 협정문에 명시된 불인정 공정 이상을 수행하는지 각 제품의 제조공정도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한-아세안 FTA 불인정 공정
일반 물품
섬유 및 의류
1) 운송 혹은 저장 중에 상품을 우수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보존 공정
2) 포장의 변경, 포장의 해체 및 조합
3) 먼지, 산화물,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단순한 세척, 세정, 제거
4) 단순한 도장 및 광택 공정
5)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6) 당류 채색 또는 각설탕 공정
7) 단순한 껍질 벗기기, 씨 제거, 또는 탈각
(중략)
단순 결합 공정, 라벨링, 다림질 또는 프레싱, 세탁 또는 드라이 크리닝, 또는 포장 공정, 또는 이들의 결합
종횡 제단 및 끝단 봉제, 특정 상업 목적으로 의도된 것으로 즉시 식별 가능한 직물의 스티칭 또는 오버로킹
끈, 밴드, 구슬, 토드, 고리 그리고 아이렛과 같은 장식품을 깁고 누비고 잇고 부친 트리밍 그리고/또는 결합
(중략)

또한 원산지 결정 시 다른 당사국에서 발생한 재료를 자국에서 투입한 것과 합산하거나 다른 당사국에서 수행된 가공공정이나 창출된 부가가치를 자국에서 수행하거나 창출되는 것으로 인정할 지 여부를 협정별 누적기준 조항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쌓아 올리는 것’이라는 뜻의 누적(Cumulation)은 원산지 결정과 관련해 다른 당사국에서 창출된 요소를 수출국에서 창출된 것과 합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수출 시 사용할 협정의 다른 당사국에서 구매한 원재료가 해당 협정의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있어야 원산지 누적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아세안 FTA를 활용해 완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Form AK)를 구비한 태국산 원재료는 원산지 누적이 가능하다. 많은 진출 기업이 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 시 ASEAN FTA(Form D)를 사용하는데, 만약 누적이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동일 FTA 원산지증명서 만 누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다만, 베트남- EU FTA(EV FTA)에서는 한-EU FTA를 적용한 한국산 원단에 대해서 특별하게 원산지 누적(교차 누적)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한국에서 수입한 원단에 대해서 원산지 누적을 위해서는 한-EU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겠다.
주: (참고 뉴스) EU-베트남 FTA 발효,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클릭 시 관련 페이지 이동)

4) 원산지증명서 발행

수출자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원산지증명서 홈페이지(http://www.ecosys.gov.vn)에서 발행 신청할 수 있다. 수출자 또는 그 대행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전자 신청하고 관련 원산지 입증서류를 현장 제출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협정 별 그 양식이 상이하고 발행된 원본은 전자적 형태로는 수취 불가하고 반드시 신청기관으로부터 원본 회수만 가능하다.

베트남 MOIT 원산지발급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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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OIT의 EcoSys 웹사이트

시사점


많은 기업이 글로벌가치사슬(GVC) 구축을 통해 새로운 세계화 전략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기업으로 하여금 거래비용 감소와 무역 장벽을 뛰어넘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축 및 아웃소싱 전략이 필요하다.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RCEP이 발효되는 경우 기존에 체결된 FTA에 비해 관세 혜택이나 신규 체약국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RCEP의 원재료 원산지 누적 및 완제품 수출을 아우르는 메가 FTA 전략 수립을 통해 수출 증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또한 원산지 증명서 발행뿐만 아니라 사후 검증에 대한 대응은 기업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진출기업은 FTA의 활용은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출 후 3년 이내에 언제든지 원산지 검증 요청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경영층에서부터 사내 원산지증명 및 서류 보관 프로세스에 대해서 점검하고 주요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에 대한 점검을 통해 이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자료: 각 FTA 협정문,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