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 공상부는 말레이시아 무역산업부(MITI)가 베트남산 철강제품에 대한 덤핑마진 조사를 모두 마치고 업체별로 7.42~33.7%의 관세부과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과기간은 지난 24일부터 5월 23일까지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여러 종류의 베트남산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지난해 12월 28일 베트남산 냉연강판에 대해서 7.73~34.82%의 세율로 3개월 한시적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또 그에 앞서 23일에는 비합금강 및 알루미늄 아연도금 강판에 2025년 12월 11일까지 3.06~37.14%의 관세를 부과했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