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비준절차를 완료하는데에는 유럽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유럽의회는 지난 21일 인권문제에의 대처가 불충분한 중국과 합의를 서두르는 것은 문제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합작요건 등의 시장참여 장벽이 일부 철폐되고 EU기업이 중국시장에 참여하기 쉽게 됐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에 허덕이는 기업들의 요청을 받은 독일 등이 합의를 서둘렀다.
이 밖에 중국의 국유기업에의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인다든지 진출기업에의 기술의 강제이전을 금지한다든지 하는 등의 조치도 포함돼 있다. EU집행위는 투자협정이 발효된다면 중국의 규정이 EU기준에 접근하고 투자환경이 개선된다고 주장했지만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문제에 민감한 유럽의회는 이 문제를 의문시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 21일 찬선 597, 반대 17이라는 압도적인 다수로 채택한 결의에서 홍콩경찰이 홍콩국가안전유지법 위반으로 체포한 민주파 전 의원과 활동가들의 즉시 석방을 요구했다. 유럽의회는 EU집행위와 EU가맹국에 대해 투자협정의 합의를 서두르면서 중국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권을 중시하는 EU의 신뢰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홍콩정부 수장인 캐리 람 행정장관을 지목해 중국정부의 관계자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요구했다.
투자협정의 비준에는 유럽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유럽의회는 소수민족 위구르족의 강제노동 의혹도 문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작될 협정안의 심의에서 결론을 내릴 때까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