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기도 어렵다"며 "이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은 즉시 법정구속됐다.
삼성 측은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을 그대로 따랐기에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